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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세액공제와 특별감가상각을 함께 적용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아도 동일 기계장치에 특별감가상각을 함께 적용할 수 있다.
같은 기계장치에 임시투자세액공제와 특별감가상각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아도 동일 기계장치에 특별감가상각을 함께 적용할 수 있다. 해당 기계장치는 1982년 이후 사업연도에도 특별감가상각을 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득세 및 법인세중간예납등 특례규정에 따라 기계장치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는 경우다.
질의요지
소득세 및 법인세 중간예납등의 특례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받는 경우 동일 기계장치에 대하여 특별감가상각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동 기계장치에 대하여 1982년 이후 사업연도에 특별감가상각을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 및 법인세중간예납등 특례규정(대통령령 제9962호, 1980.07.1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 공제 받는 경우에도 동일기계장치에 대하여 구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5호(대통령령 제8350호)의 특별감가상각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동 기계장치에 대하여 1982년 이후 사업연도에 조세감면규제법 제14조의 특별감가상각을 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는 동일 기계장치에 특별감가상각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 및 법인세중간예납등 특례규정 제3조에 따른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는 경우에도 동일 기계장치에 구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5호의 특별감가상각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다. 해당 기계장치에는 1982년 이후 사업연도에 조세감면규제법 제14조의 특별감가상각을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제5호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1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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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061 (1995.07.09 회신), "투자세액공제와 특별감가상각을 함께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7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713)
- 원 제목
- 투자자산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이월된 경우 특별감가상각의 중복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