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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 업무추진비도 기밀비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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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이나 명칭이 아니라 실질에 따라 판단하며, 일정한 기준에 따른 정액 지급액은 기밀비로 보지 않는다.
대표이사와 이사 등에게 지급한 업무추진비가 기밀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계정과목이나 명칭이 아니라 실질에 따라 판단하며, 일정한 기준에 따른 정액 지급액은 기밀비로 보지 않는다. 손금산입 기밀비는 정관·사규 또는 주주총회·사원총회·이사회 결의로 지급기준이 정해져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업무추진비의 지급액이 기밀비에 해당 하는지는 계정과목과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그 실질에 따라 구별하는 것이며 손금에 산입되는 기밀비는 법인의 정관ㆍ사규 또는 주주총회ㆍ사원총회나 이사회의 결의로 그 지급기준이 정하여진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정액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기밀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2의 경우 업무추진비의 지급액이 기밀비에 해당 하는지는 계정과목과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그 실질에 따라 구별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18조의2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거 손금에 산입되는 기밀비는 법인의 정관ㆍ사규 또는 주주총회ㆍ사원총회나 이사회의 결의로 그 지급기준이 정하여진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정액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기밀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니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1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을 면밀히 검토중에 있으므로 회신에 다소 시일이 걸리겠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관한 질의
2. 대표이사와 이사 등에게 지급한 업무추진비가 기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질의 2의 업무추진비가 기밀비에 해당하는지는 계정과목과 명칭에 관계없이 실질에 따라 구별합니다.
손금에 산입되는 기밀비는 법인의 정관·사규 또는 주주총회·사원총회나 이사회 결의로 지급기준이 정해진 경우에 한하며,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기밀비로 보지 않습니다.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1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을 검토 중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8의2조제3항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4의2조 (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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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959 (1995.07.19 회신), "정액 업무추진비도 기밀비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8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881)
- 원 제목
- 대표이사 및 이사등의 업무추진비로 지급한 금액이 기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