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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분양 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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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말 이전 착공분은 세 기준일 중 빠른 날의 사업연도에, 이후 착공분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를 수 있다.
주택과 상가를 신축·판매하는 법인의 손익 귀속시기와 공사진행기준 인정 여부를 물었다. 1994년 말 이전 착공분은 세 기준일 중 빠른 날의 사업연도에, 이후 착공분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를 수 있다. 이후 착공분은 해당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을 계속 적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주택과 상가를 신축하여 판매한다. 착공 시점이 1994.12.31. 이전인 경우와 1995.01.01.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인 경우가 구분된다.
질의요지
주택 및 상가를 신축판매하는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을계산함에 있어 대금청산일, 소유권 이전등기일, 입주(사용)일 중 먼저 도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손익의 계산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를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주택 및 상가를 신축판매하는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을계산함에 있어 1994.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착공한 주택 및 상가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손익의 귀속시기는 구 법인세법 제17조(1994.12.22 개정전의 것)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청산일, 소유권 이전등기일, 입주(사용)일 중 먼저 도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1995.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서업연도에 새로이 착공한 것에 대한 손익은 법인세법 제17조(1994.12.22 개정된 것)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법인이 계속적으로 적용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를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 및 상가 신축분양 사업의 손익 귀속시기와 1995.01.01. 이후 착공한 아파트에 공사진행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994.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착공한 주택 및 상가의 신축판매 손익은 대금청산일, 소유권 이전등기일, 입주(사용)일 중 먼저 도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합니다.
1995.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새로 착공한 것의 손익은 해당 법인이 계속적으로 적용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를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7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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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906 (1995.07.12 회신), "신축분양 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8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869)
- 원 제목
- 주택 및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1994.12.31. 이전에 착공되어 공사진행중인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와 1995.1.1. 이후에 착공한 아파트의 공사진행기준에 따라 손익을 인식한 경 우 법인세법상 인정이 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