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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 합병 시 어떤 신고와 과세가 필요한가?
피합병법인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를 한 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를 신고해야 한다.
특수관계 비상장법인 간 합병의 신고의무와 청산소득 등 과세를 물었다. 피합병법인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를 한 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를 신고해야 한다. 청산소득은 합병대가 총액에서 피합병법인의 합병일 현재 자기자본 총액을 공제해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6조: 회신 당시 제목은 ‘과세표준의 신고’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6조(과세표준의 신고) ①납세의무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한 날로부터 15일(大統領令이 정하는 外部調整計算書를 첨부하는 法人의 경우에는 30日)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으로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고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2.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 ③내국법인이 각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60일이내에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그 60일이 되는 날을 결산을 확정한 날로 보고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제1항의 규정은 내국법인으로서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⑤제1항의 신고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2. 복리후생비 3. 여비(旅費) 및 교육ㆍ훈련비 4.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에 있는 비상장법인들이 합병하지만 합병비율 산정근거, 합병대가와 포합주식 유무 등의 구체적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 합병으로 소멸하고 그 주주가 합병법인의 주식 또는 금전 등을 받는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있는 비상장법인간에 합병을 하는 경우 합병비율의 산정근거, 합병대가(합병주식 및 합병교부금), 포합주식유무, 합병비율의 적정성, 영업상 특별한 제약조건, 조세회피를 위한 합병여부 등에 대하여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기준으로 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합병비율의 산정근거,합병대가(합병주식 및 합병교부금), 포합주식유무 등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없어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질의 1-①의 경우 내국법인이 사업년도 기간중에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그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 까지의 기간을 그 소멸한법인(피합병법인)의 1 사업년도로 보아 법인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여야 하는것이고
2. 질의 1-②의 경우 내국법인이 합병한 경우에 그 청산소득의 금액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합병법인)으로부터 받는 그 합병법인의 주식의가액 또는 금전 기타 자산의 가액의 총합계액에서 피합병법인의 합병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3. 질의 1-③의 경우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주가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과 금전의 합계액이 그 합병으로 인하여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에 있는 비상장법인 간 합병의 법인세 신고의무와 청산소득 등의 과세방법.
회답
합병비율의 산정근거,합병대가(합병주식 및 합병교부금), 포합주식유무 등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없어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습니다.
1. 내국법인이 사업년도 기간중에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그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 까지의 기간을 그 소멸한법인(피합병법인)의 1 사업년도로 보아 법인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2. 내국법인이 합병한 경우에 그 청산소득의 금액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합병법인)으로부터 받는 그 합병법인의 주식의가액 또는 금전 기타 자산의 가액의 총합계액에서 피합병법인의 합병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3.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주가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과 금전의 합계액이 그 합병으로 인하여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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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893 (<time datetime="1995-07-11">1995.07.11</time> 회신), "비상장법인 합병 시 어떤 신고와 과세가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8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864)
- 원 제목
- 특수관계있는 비상장법인간에 합병을 하는 경우 신고의무 및 제세부과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