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도로 기부채납액은 기부금인가 자본적 지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804회신일 1995.07.0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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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7.03

사업과 무관하고 효익이 없으면 기부금이며, 부동산매매업 법인의 도로용 토지는 자본적 지출로 본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기부채납한 도로용 토지가액의 처리를 물었다. 사업과 무관하고 효익이 없으면 기부금이며, 부동산매매업 법인의 도로용 토지는 자본적 지출로 본다. 목적·사유와 기부채납으로 얻는 반대급부 및 효익을 살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자산인 토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부채납하였다. 해당 토지가 도로용이고 법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경우도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무상으로 기부채납한 도로가 사업과 직접 관계가 없다면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 보는것임

본문(원문)

1. 법인이 당해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아무런 반대급부나 효익을 얻지 아니하고 자산(토지)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법인세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 보는것이고

2. 부동산매매업(주택신축판매업 포함)법인이 국가 등에 무상으로 기증한 도로용 토지가액은 같은법 기본통칙 2-12-1...18의 규정에 의하여 잔존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는 것이므로 귀 질의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기부채납의 목적ㆍ사유, 기부채납으로 얻는 반대급부 및 효익 등을 보아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부채납한 도로용 토지가액이 기부금인지 자본적 지출인지 여부.

회답

1. 법인이 당해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아무런 반대급부나 효익을 얻지 아니하고 자산(토지)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법인세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 보는것이고

2. 부동산매매업(주택신축판매업 포함)법인이 국가 등에 무상으로 기증한 도로용 토지가액은 같은법 기본통칙 2-12-1...18의 규정에 의하여 잔존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는 것이므로 귀 질의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기부채납의 목적ㆍ사유, 기부채납으로 얻는 반대급부 및 효익 등을 보아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804 (1995.07.03 회신), "도로 기부채납액은 기부금인가 자본적 지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8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849)
원 제목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도로를 기부채납한 경우 기부채납가격에 대한 자본적 지출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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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