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차량·공구·비품의 내용연수는 무엇을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960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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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차량·공구·비품의 내용연수는 무엇을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7.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년수 및 내용년수 범위표를 적용한다.

차량·운반구·공구·기구·비품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년수 및 내용년수 범위표를 적용한다. 감가상각비가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구성하면 건축물등의 기준내용년수 관련 표를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상은 1995.01.01 이후 취득한 건축물 외 고정자산이다.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의 감가상각비가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구성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질의요지

차량및운반구, 공구, 기구 비품의 내용년수 적용은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년수 및 내용년수 범위표를 적용하는 것이며 고정자산중 업종별 자산의 감가상각비가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를 구성하는 경우 건축물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를 적용함

본문(원문)

1995.01.01 이후 취득하는 자산으로서 건축물을 제외한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년수 및 내용년수 범위표”의 내용년수를 적용하는 것이나, 고정자산중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의 감가상각비가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동 규칙 [별표1] “건축물등의 기준내용년수 및 내용년수범위표” 구분 1의 기준내용년수 또는 신고내용년수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의 감가상각 내용년수를 어떤 표에 따라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1995.01.01 이후 취득하는 자산으로서 건축물을 제외한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년수 및 내용년수 범위표”의 내용년수를 적용한다.

다만, 고정자산 중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의 감가상각비가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동 규칙 [별표1] “건축물등의 기준내용년수 및 내용년수범위표” 구분 1의 기준내용년수 또는 신고내용년수를 적용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960 (<time datetime="1995-07-19">1995.07.19</time> 회신), "차량·공구·비품의 내용연수는 무엇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8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882)
원 제목
차량및운반구, 공구, 기구 비품의 내용년수 적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