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과점주주인 이사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2118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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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과점주주인 이사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7.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2차 납세의무 여부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의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과점주주 중 이사인 사람이 법인의 국세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를 물었다. 제2차 납세의무 여부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의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주식 최다 소유자, 사실상 경영 지배자, 생계 공동자 및 실질적 경영 참여 직위자 등이 규정 대상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재산으로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충당해도 부족한 상황을 전제로 한다. 질의자는 법인세 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 중 이사에 해당한다.

질의요지

국세기본법 규정에 의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자는 무한책임사원과 과점주주 중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등이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2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중 아래 각목의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귀하가 귀질의의 법인세 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중 이사로서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자

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위 1 및 2에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자

라. 법인의 회장,부회장,사장,부사장,이사등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는자와 감사

정제 정리

질의

과점주주 중 이사인 자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2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 중 아래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질의의 법인세 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 중 이사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위 1 및 2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라. 법인의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 등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는 자와 감사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2118 (<time datetime="1995-07-21">1995.07.21</time> 회신), "과점주주인 이사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6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642)
원 제목
국세기본법 규정에 의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