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해외 이재민 구호품도 법정기부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법인46012-81회신일 1995.07.0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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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7.01

해당 구호품의 가액은 법정기부금에 포함된다.

해외 천재·지변 이재민을 위한 구호품이 법정기부금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해당 구호품의 가액은 법정기부금에 포함된다. 법인세법의 기부금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해외의 천재・지변으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품의 가액도 법정기부금에 포함됨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18조제3항제3호(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3호)의 기부금에는 해외의 천재․지변으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품의 가액도 포함된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의 천재·지변으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품의 가액이 법정기부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18조제3항제3호(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3호)의 기부금에는 해외의 천재·지변으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품의 가액도 포함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46012-81 (1995.07.01 회신), "해외 이재민 구호품도 법정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59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5955)
원 제목
해외의 천재지변으로 생긴 이재민 구호금품의 전액 손금인정 기부금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