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집행불능조서 없이도 매출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026회신일 1995.07.2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집행불능조서 없이도 매출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7.25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7.25

법령이 정한 대손사유에 해당하면 불능조서가 없어도 손금산입할 수 있다.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없는 매출채권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령이 정한 대손사유에 해당하면 불능조서가 없어도 손금산입할 수 있다. 매출채권이 법인세법시행령과 같은법 시행규칙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매출채권이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사재판에 의한 강제집행 불능조서 등이 없는 경우에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음

본문(원문)

매출채권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각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사재판에 의한 강제집행불능조서등이 없는 경우에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민사재판에 의한 강제집행불능조서 등이 없는 매출채권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회답

매출채권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각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면 민사재판에 의한 강제집행불능조서 등이 없어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3서1189 심판결정
    2003.07.1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202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026 (1995.07.25 회신), "집행불능조서 없이도 매출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2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271)
원 제목
강제집행하지 아니한 매출채권의 대손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