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공장을 먼저 이전하면 구공장은 언제까지 양도해야 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813회신일 1995.07.03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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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7.03

정해진 기간에 규정에 맞게 이전하면 종전 규정의 법인세 등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다.

대도시 공장을 먼저 지방으로 이전한 뒤 구공장을 양도할 수 있는 기한을 묻는다. 정해진 기간에 규정에 맞게 이전하면 종전 규정의 법인세 등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다. 선이전·후양도 방식은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4.01.01 현재 대도시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내국법인이 1994.01.01부터 1995.12.31까지 지방으로 이전해 사업을 개시한다. 공장을 먼저 이전한 뒤 구공장을 양도하는 방식이다.

질의요지

대도시안에 공장을 갖추고 사업을 하던 내국법인이 구조세감면규제법에 적합하게 지방으로 이전시, 조세특례를 적용받고 또 공장을 선이전ㆍ후양도의 방법으로 이전시에는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년내에 구공장을 양도하여야 함

본문(원문)

1994.01.01.현재 대도시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4.01.01.부터 1995.12.31.까지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법률 제4666호, 1993.12.31] 제 16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등의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공장을 선이전ㆍ후양도의 방법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 부터 2년 이내에 대도시내의 구공장을 양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도시 공장을 선이전·후양도 방식으로 지방 이전하는 경우 조세특례 적용과 구공장의 양도 기한.

회답

1994.01.01 현재 대도시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내국법인이 1994.01.01부터 1995.12.31까지 종전 규정에 맞게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면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에 따른 법인세 등의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선이전·후양도 방식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도시의 구공장을 양도해야 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813 (1995.07.03 회신), "공장을 먼저 이전하면 구공장은 언제까지 양도해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5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528)
원 제목
대도시안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시(선이전 후양도) 구공장의 양도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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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