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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사원임대주택에 세법상 불이익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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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일정 신축금액의 10/100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이 무주택 종업원에게 저가로 임대한 사원용 주택의 세법상 처리를 묻는다.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일정 신축금액의 10/100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종업원 복지 목적이어야 하고 세액공제는 국산기자재를 사용한 신축금액에 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무주택 종업원용 임대주택을 신축하였다. 종업원의 주거안정 등 복지증진을 위해 해당 주택을 저렴한 가액으로 임대한다.
질의요지
종업원의 주거안정등 복지증진을 위하여 무주택 종업원용 임대주택을 신축하고 당해 종업원에게 저렴한 가액으로 그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세액공제가 가능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그 종업원의 주거안정등 복지증진을 위하여 무주택 종업원용 임대주택을 신축하고 당해 종업원에게 저렴한 가액으로 그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5조(부당행위계산) 및 법인세법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산기자재를 사용하여 신축한 금액에 한하여 그 금액의 1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무주택 종업원용 임대주택을 신축해 저렴하게 임대한 경우 부당행위계산과 세액공제 적용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해 임대한 경우 소득세법 제55조 및 법인세법 제20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국산기자재를 사용하여 신축한 금액에 한하여 그 금액의 10/100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55조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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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958 (1995.07.19 회신), "저가 사원임대주택에 세법상 불이익이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8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880)
- 원 제목
- 법인이 사원용임대주택을 신축한 후 시중 전세금의 2/3가격으로 당해 종업원에게 임대한 경우 세법상 불이익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