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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통합으로 고정자산을 양도하면 어떤 감면을 받는가?
양도 관련 세액의 100분의 50 감면과 원문이 정한 양도가액 특례 중 선택할 수 있다.
합병장려업종 중소기업 간 통합으로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할 때 감면방법을 물었다. 양도 관련 세액의 100분의 50 감면과 원문이 정한 양도가액 특례 중 선택할 수 있다.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소멸 사업자가 존속·신설법인의 주주 등이 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합병장려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간 통합으로 한 중소기업이 소멸한다. 소멸 중소기업은 사업용 고정자산을 통합으로 설립되거나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에 양도한다.
질의요지
합병장려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감면방법은 회신과 같음
본문(원문)
1. 합병장려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 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에 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방법,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을 양도가액으로,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각호 및 같은법 제45조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또는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양도가액(양도가액의 특례)으로 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임.
2. 위2에서 합병장려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이라 함은 중소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 는 것으로써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는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통합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일 것이며 ,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격은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
정제 정리
질의
합병장려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간 통합으로 소멸기업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의 감면방법과 통합 요건.
회답
1. 합병장려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방법,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을 양도가액으로,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각호 및 같은법 제45조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또는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양도가액(양도가액의 특례)으로 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임.
2. 합병장려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이라 함은 중소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써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는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통합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일 것이며,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격은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3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5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9의2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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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97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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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806 (1995.07.14 회신), "중소기업 통합으로 고정자산을 양도하면 어떤 감면을 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3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344)
- 원 제목
- 합병장려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으로 인한 양도세 감면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