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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 전출 때 퇴직급여를 인계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개인사업으로의 전출에는 관계회사 전출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특수관계 개인사업으로 사용인이 전출할 때 퇴직급여추계액을 인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개인사업으로의 전출에는 관계회사 전출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해당 규정은 직접 또는 간접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할 때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5.03.30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영 제34조제1항에 규정하는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법인이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지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당해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의 전출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2. 법인의 임원 기타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에 의하여 퇴직을 한 때 3. 법인의 임원 기타 사용인이 합병에 의하여 퇴직을 한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의 사용인이 해당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사업으로 전출한다. 다른 질의에서는 해당 법인과 그 출자자가 출자한 타법인의 출자관계 해당 여부도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사업에의 전출시 사용인 전출에 따른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현금으로 인계할 수 없음
본문(원문)
1.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과 같은법 기본통칙 2-9-19...16(관계회사 전출시 퇴직금 계산)의 규정은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의 전출시에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 1.2의 경우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사업에의 전출은 상기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2. 질의 3의 경우 당해법인과 당해법인의 출자자가 출자하고 있는 타법인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의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법인의 사용인이 해당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사업으로 전출할 때 관계회사 전출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해당 법인과 해당 법인의 출자자가 출자하고 있는 타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인지 여부.
회답
1.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과 같은법 기본통칙 2-9-19...16은 법인의 사용인이 해당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할 때 적용하므로,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사업으로의 전출에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2. 해당 법인과 해당 법인의 출자자가 출자하고 있는 타법인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의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 (감가상각자산의 구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9부438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84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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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844 (<time datetime="1995-07-05">1995.07.05</time> 회신), "개인사업 전출 때 퇴직급여를 인계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8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856)
- 원 제목
- 특수관계있는 관계회사 전출입시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현금으로 인계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