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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학술연구용역은 수익사업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학술연구용역은 수익사업이 아니지만 상업적 연구개발업은 1995년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수익사업이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인 학술연구용역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학술연구용역은 수익사업이 아니지만 상업적 연구개발업은 1995년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수익사업이다.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는 연구업무 단위별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으로 학술연구용역을 수행한다. 연구업무가 학술연구용역인지 상업적 연구개발업인지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학술연구용역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연구개발업 중 상업적 연구개발업은 수익사업으로 보는 것이므로, 학술연구용역 및 상업적 연구개발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연구업무의 단위별로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영위하는 학술연구용역 사업은 법인세법제1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연구개발업중 상업적 연구개발업은 1994.12.31자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된 같은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및 동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1995.01.01.이후에 개시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수익사업으로 보는 것이므로, 학술연구용역 및 상업적 연구개발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연구업무의 단위별로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인 학술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수익사업 해당 여부.
회답
비영리법인이 영위하는 학술연구용역 사업은 법인세법제1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연구개발업중 상업적 연구개발업은 1994.12.31자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된 같은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및 동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1995.01.01.이후에 개시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수익사업으로 보는 것이므로, 학술연구용역 및 상업적 연구개발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연구업무의 단위별로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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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968 (1995.07.19 회신), "비영리법인의 학술연구용역은 수익사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8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884)
- 원 제목
- 비영리법인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인 학술연구용역을 수행하는 사업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