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등록사업자에게 국민주택 용지를 양도하면 감면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30%를 감면하며 일정한 경우 50%를 감면한다.
등록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국민주택건설 용지를 양도할 때의 세액감면을 물었다.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30%를 감면하며 일정한 경우 50%를 감면한다. 공동소유 법인의 지분 양도에 따른 감면세액은 주택건설등록업자의 법인세에 가산해 징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매입한 토지를 공동소유한 법인 중 하나가 토지를 매입한 뒤 자신의 소유지분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등록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국민주택건설 용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내국인이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국민주택건설 용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매입한 토지의 공동소유 법인중 하나가 당해토지를 매입한 후에 소유지분을 양도한 것으로 당해토지에 대한 감면세액을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3조 제7항에 의거 양도한 주택건설등록업자로부터 법인세에 가산하며 징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등록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국민주택건설 용지를 양도한 경우의 감면 여부와 공동소유 법인의 지분 양도에 따른 감면세액 처리.
회답
1. 내국인이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국민주택건설 용지를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을 감면합니다.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합니다.
2. 매입한 토지의 공동소유 법인 중 하나가 토지를 매입한 후 소유지분을 양도한 경우, 해당 토지의 감면세액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3조 제7항에 따라 양도한 주택건설등록업자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3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 혼인합가 때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488
- 주소가 같은 부모와 자녀는 별도 세대인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691
- 업무용·주거용을 오간 건물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279
- 임대계약을 나누면 상생임대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4-부동산-3115
- 입주권 취득 후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048
- 공동소유 고가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80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729 (<time datetime="1995-07-08">1995.07.08</time> 회신), "등록사업자에게 국민주택 용지를 양도하면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3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307)
- 원 제목
- 등록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국민주택건설 용지를 양도시 감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