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등록사업자에게 국민주택 용지를 양도하면 감면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72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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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등록사업자에게 국민주택 용지를 양도하면 감면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7.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30%를 감면하며 일정한 경우 50%를 감면한다.

등록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국민주택건설 용지를 양도할 때의 세액감면을 물었다.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30%를 감면하며 일정한 경우 50%를 감면한다. 공동소유 법인의 지분 양도에 따른 감면세액은 주택건설등록업자의 법인세에 가산해 징수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매입한 토지를 공동소유한 법인 중 하나가 토지를 매입한 뒤 자신의 소유지분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등록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국민주택건설 용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내국인이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국민주택건설 용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매입한 토지의 공동소유 법인중 하나가 당해토지를 매입한 후에 소유지분을 양도한 것으로 당해토지에 대한 감면세액을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3조 제7항에 의거 양도한 주택건설등록업자로부터 법인세에 가산하며 징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등록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국민주택건설 용지를 양도한 경우의 감면 여부와 공동소유 법인의 지분 양도에 따른 감면세액 처리.

회답

1. 내국인이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국민주택건설 용지를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을 감면합니다.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합니다.

2. 매입한 토지의 공동소유 법인 중 하나가 토지를 매입한 후 소유지분을 양도한 경우, 해당 토지의 감면세액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3조 제7항에 따라 양도한 주택건설등록업자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합니다.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3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729 (<time datetime="1995-07-08">1995.07.08</time> 회신), "등록사업자에게 국민주택 용지를 양도하면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3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307)
원 제목
등록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국민주택건설 용지를 양도시 감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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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