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지급일이 다른 어음은 연불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894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급일이 다른 어음은 연불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7.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각 어음의 지급기일별 결제액을 부불금으로 보아 연불조건부 양도 여부를 판단하며 을설이 타당하다.

공장용 토지 대금으로 지급일이 다른 여러 어음을 한꺼번에 받으면 연불조건부 양도인지 물었다. 각 어음의 지급기일별 결제액을 부불금으로 보아 연불조건부 양도 여부를 판단하며 을설이 타당하다. 자산을 개별약관에 따라 양도하고 대금결제 편의를 위해 여러 어음을 일시에 받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4.12.23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개별약관에 따라 공장용 토지를 양도하면서 대금결제 편의를 위해 결제일이 다른 여러 장의 어음을 일시에 받기로 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개별약관에 의하여 자산(공장용토지)을 양도함에 있어 대금결제의 편의를 위하여 결제일이 다른 여러매의 어음을 일시에 받기로 한 경우에는 각 어음의 지급기일별 결제액을 부불금으로 보아 연불조건부 양도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개별약관에 의하여 자산(공장용토지)을 양도함에 있어 대금결제의 편의를 위하여 결제일이 다른 여러매의 어음을 일시에 받기로 한 경우에는 각 어음의 지급기일별 결제액을 부불금으로 보아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2항 (1993.12.31자로 개정되기전)의 연불조건부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을설"이 타당한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장용 토지를 양도하면서 결제일이 다른 여러 장의 어음을 일시에 받기로 한 경우 연불조건부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각 어음의 지급기일별 결제액을 부불금으로 보아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2항에 따른 연불조건부 양도 해당 여부를 판단하므로 “을설”이 타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894 (<time datetime="1995-07-11">1995.07.11</time> 회신), "지급일이 다른 어음은 연불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8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865)
원 제목
대도시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전 공장용토지 매매대금지급시기를 달리하는 경우 연불조건부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