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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중 부도·폐업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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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상 사유에 해당하면 감면세액 상당액을 등록업자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국민주택 건설 중 부도와 폐업이 발생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는지 물었다. 시행령상 사유에 해당하면 감면세액 상당액을 등록업자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등록된 내국법인이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취득해 주택을 건설하던 중 폐업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등록된 주택건설등록업자인 내국법인이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취득해 주택을 건설했다. 건설 중 부도가 발생하여 폐업했다.
질의요지
주택건설등록업자인 내국법인이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취득하여 주택을 건설중에 부도발생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에 의하여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주택건설등록업자로부터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함
본문(원문)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등록업자인 내국법인이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취득하여 주택을 건설중에 부도발생으로 폐업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0조제6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주택건설등록업자로부터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건설 중 부도 발생으로 폐업한 경우 감면된 세액의 추징 여부.
회답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0조제6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면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주택건설등록업자로부터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0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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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816 (<time datetime="1995-07-03">1995.07.03</time> 회신), "건설 중 부도·폐업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5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531)
- 원 제목
- 국민주택건설 중 부도, 폐업한 경우 감면된 세액에 대해 추징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