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전출 직원의 퇴직금과 관계회사대여금을 상계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903회신일 1995.07.1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전출 직원의 퇴직금과 관계회사대여금을 상계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7.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7.11

직원의 퇴직금 상당액은 전입 법인의 채무가 아니므로 관계회사대여금과 상계할 수 없다.

관계회사로 전출하는 직원의 퇴직금과 관계회사대여금의 상계 및 무상대여금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직원의 퇴직금 상당액은 전입 법인의 채무가 아니므로 관계회사대여금과 상계할 수 없다. 판매 확대를 위해 특수관계 없는 거래처에 무상대여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5.03.30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영 제34조제1항에 규정하는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법인이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지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당해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의 전출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2. 법인의 임원 기타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에 의하여 퇴직을 한 때 3. 법인의 임원 기타 사용인이 합병에 의하여 퇴직을 한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0조: 제20조에서 제5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3.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8의3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출자관계 있는 법인으로 전출하는 사용인의 퇴직금을 처리하려 한다. 또한 제품 판매 확대를 위해 특수관계 없는 거래처에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사용인의 퇴직금 상당액은 그 사용인이 전입하는 출자법인에 대한 채무가 아니므로 당해법인의 채권(관계회사대여금)과 상계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이 당해법인과 출자관계있는 법인으로 전출하는 사용인에 대한 퇴직금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본문단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에 사용인의 퇴직금 상당액은 그 사용인이 전입하는 출자법인에 대한 채무가 아니므로 당해법인의 채권(관계회사대여금)과 상계할수 없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수없으나, 법인이 제품의 판매확대를 위하여 특수관계없는 거래처에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 계산의부인 규정 및 법인세법 제18조의3제1항제3호(업무무관가지급금)에 의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출자관계 있는 법인으로 전출하는 사용인의 퇴직금과 관계회사대여금을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2. 특수관계 없는 거래처에 금전을 무상대여하는 경우 관련 규정 적용 여부.

회답

1. 법인이 당해법인과 출자관계있는 법인으로 전출하는 사용인에 대한 퇴직금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본문단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에 사용인의 퇴직금 상당액은 그 사용인이 전입하는 출자법인에 대한 채무가 아니므로 당해법인의 채권(관계회사대여금)과 상계할수 없는 것이며,

2.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수없으나, 법인이 제품의 판매확대를 위하여 특수관계없는 거래처에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 계산의부인 규정 및 법인세법 제18조의3제1항제3호에 의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903 (1995.07.11 회신), "전출 직원의 퇴직금과 관계회사대여금을 상계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8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868)
원 제목
법인이 타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인정이자를 계상하고 있는 경우 타법인으로 전출하는 사용인의 퇴직금과 대여금을 상계후 인정이자계산이 가능한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