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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한 비업무용부동산 취득액도 자본금에서 빼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011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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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매각한 비업무용부동산 취득액도 자본금에서 빼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7.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매각하여 자금을 회수했더라도 취득에 지출한 금액을 증가된 자본금액에서 공제한다.

증자 후 취득했다가 매각한 비업무용부동산의 지출액을 증자소득공제 계산에서 차감하는지 물었다. 매각하여 자금을 회수했더라도 취득에 지출한 금액을 증가된 자본금액에서 공제한다. 1993년 7월 증자와 취득 후 1994년 3월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 내국법인이 1993년 7월 자본을 증가한 뒤 같은 달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했다. 1994년 3월 그 부동산을 매각하여 자금을 회수했다.

질의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3년 07월 자본을 증가한 후 같은년 같은월에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동 비업무용부동산을 1994년 03월에 매각하여 자금을 회수 한 경우에도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증가된 자본금액에서 그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3년 07월 자본을 증가한 후 같은년 같은월에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이하 비업무용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였으나, 동 비업무용부동산을 1994년 03월에 매각하여 자금을 회수 한 경우에도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증가된 자본금액에서 그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자 후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했다가 매각하여 자금을 회수한 경우에도 취득 지출액을 증가된 자본금액에서 공제하는지 여부.

회답

제조업 내국법인이 1993년 7월 자본을 증가한 후 같은 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하고 1994년 3월 매각하여 자금을 회수했더라도,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법 제4항에 따라 그 취득 지출액을 증가된 자본금액에서 공제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011 (<time datetime="1995-07-24">1995.07.24</time> 회신), "매각한 비업무용부동산 취득액도 자본금에서 빼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8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899)
원 제목
증자소득공제 적용 범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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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