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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합리화적립금을 처분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995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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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기업합리화적립금을 처분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7.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허용된 용도 외로 처분하면 공제·감면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더해 법인세로 징수한다.

기업합리화적립금이 다음 사업연도 대차대조표에 없을 때 감면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허용된 용도 외로 처분하면 공제·감면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더해 법인세로 징수한다. 적립금은 이월결손금 보전이나 자본 전입을 제외하면 계속 적립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제받은 세액 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했으나 다음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에는 적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이다. 다만 원문은 질의사항이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질의요지

기업합리화적립금은 이월결손금의 보전이나 자본에의 전입을 제외하고는 이를 계속하여 적립하여야 하는 것이며, 위와같은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처분한 때에는 공제 또는 감면받은 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질의사항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은 이월결손금의 보전이나 자본에의 전입을 제외하고는 이를 계속하여 적립하여야 하는 것이며, 위와같은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처분한 때에는 공제 또는 감면받은 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입니다.

2. 과세표준수정신고여부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이 다음 사업연도 대차대조표에 적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감면세액 추징 및 수정신고 가능 여부.

회답

1. 질의사항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습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제1항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은 이월결손금 보전이나 자본 전입을 제외하고 계속 적립해야 합니다. 이와 다른 방법으로 처분한 때에는 공제 또는 감면받은 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합니다.

2. 과세표준수정신고 여부는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995 (<time datetime="1995-07-21">1995.07.21</time> 회신),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처분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8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890)
원 제목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였으나 다음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에 적립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감면세액의 추징 및 수정신고 가능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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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