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외국법인 구매사무소의 활동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46017-247회신일 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법인 구매사무소의 활동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7.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산의 단순한 구매만을 위한 일정한 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법인 구매사무소가 수행하는 활동의 예비적·보조적 범위를 물었다. 자산의 단순한 구매만을 위한 일정한 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익 창출에 직접 기여하지 않는 납품업체 선정·가격협상·정보수집 등으로 한정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4조 제4항 제1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의 국내 구매사무소가 기계 구입과 관련하여 납품업체 선정, 가격협상과 계약서 서명을 수행한다. 하역업체나 선박회사를 유지하고 영업정보·고객정보 수집 및 시장조사도 수행한다.

질의요지

국내에서 외국법인이 자산의 단순한 구매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원문)

국내에서 외국법인이 자산의 단순한 구매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는 법인세법 제94조 제4항 제1호에 규정하는 바와 같이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바, 이 때 자산의 단순한 구매라 함은 당해 기업의 수익창출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못하는 예비적․보조적인 활동에 국한한다. 따라서 국내에서 구매하는 기계 등의 구입에 관하여 회사를 대신하여 납품업체 선정, 가격협상 및 계약서에서 서명하는 일과 한국에서 구입한 상기 기계 등을 수송하는 하역업체 또는 선박회사를 유지하는 일, 영업정보 및 고객 정보를 수집하는 일, 시장조사 등의 활동이 국내에서 구매사무소에 의하여 수행된다면 이는 구매사무소의 예비적․보조적 활동에 해당한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에서 외국법인의 구매사무소가 수행하는 활동이 예비적ㆍ보조적 활동에 해당하는 범위.

회답

국내에서 외국법인이 자산의 단순한 구매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는 법인세법 제94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산의 단순한 구매는 해당 기업의 수익 창출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못하는 예비적ㆍ보조적인 활동에 국한합니다. 따라서 구매사무소가 다음 활동을 수행한다면 예비적ㆍ보조적 활동에 해당합니다.

· 기계 등의 구입에 관한 납품업체 선정, 가격협상 및 계약서 서명

· 구입한 기계 등을 수송하는 하역업체 또는 선박회사 유지

· 영업정보 및 고객정보 수집

· 시장조사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247 (<time datetime="1995-07-03">1995.07.03</time> 회신), "외국법인 구매사무소의 활동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8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826)
원 제목
예비적・보조적 활동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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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