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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처분토지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비수익사업용 토지는 장부가액과 상속세법상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다.
비영리법인이 출연받은 토지 일부를 처분할 때 취득가액의 산정 방법을 물었다. 비수익사업용 토지는 장부가액과 상속세법상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을 1989년 1월 1일 이후 취득했다면 실지 취득가액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이 출연받은 재산 가운데 일부 토지를 처분하였다. 다만 처분자산이 비영리사업용인지 수익사업용인지가 불분명하였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고정자산(토지)을 처분함에 있어 장부가액과 상속세법상 평가액 중 큰금액으로 할 수있는 것이나, 수익사업용의 고정자산을 1989.01.01.이후에 취득한 경우에는 실지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처분자산이 비영리사업용 자산인지 수입사업용 자산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수 없으나,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고정자산(토지)을 처분함에 따라 법인세법 제1조제1항제6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0.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1993.12.31자 법률 제4664호로 개정된 법인세법부칙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장부가액과 1991.01.01. 현재로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중 큰금액으로 할수있는 것이나, 수익사업용의 고정자산을 1989.01.01.이후에 취득한 경우에는 실지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이 출연받은 재산 중 일부 토지를 처분할 때 처분토지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여부.
회답
처분자산이 비영리사업용인지 수익사업용인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습니다.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이 아닌 고정자산인 토지를 처분하면서 법인세법 제1조제1항제6호를 적용하는 경우, 1990.12.31. 이전 취득 토지의 취득가액은 개정 법인세법 부칙 제7조에 따라 장부가액과 1991.01.01. 현재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을 1989.01.01. 이후 취득한 경우에는 실지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조제1항제6호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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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009 (<time datetime="1995-07-24">1995.07.24</time> 회신), "비영리법인의 처분토지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8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897)
- 원 제목
- 비영리법인으로 출연받은 재산중 일부토지를 처분시 처분토지의 취득가액을 장부가액 또는 상속증여세법상 평가액중 어떠한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