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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고정자산의 상각방법을 달리 적용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고기한 내 신고하면 종전 취득 자산과 다른 상각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1995년 이후 신규 취득 고정자산의 내용연수와 상각방법 적용 기준을 물었다. 신고기한 내 신고하면 종전 취득 자산과 다른 상각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업종별 내용연수 적용 시 제외 자산 외에 같은 업종의 모든 자산은 동일한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1995.01.01 이후 고정자산을 최초로 취득했다. 1994.12.31 이전 취득 자산과 다른 감가상각방법의 적용 및 업종별 자산의 내용연수 적용을 질의했다.
질의요지
신규취득한 자산은 감가상각자산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으며 업종별 자산의 내용년수 범위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업종에 속하는 모든 자산은 동일한 내용년수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이 1995.01.01 이후 최초로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한 내용년수 및 상각방법의 신고는 그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 내에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1994.12.31 이전 취득한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방법과 상이한 상각방법으로 적용할수 있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에 규정된 업종별 자산의 내용년수 범위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업종에 속하는 모든자산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1 및 3에 해당하는 자산제외 )은 동일한 내용년수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1995.01.01 이후 최초 취득한 고정자산에 종전 자산과 다른 상각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업종별 자산의 내용연수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1. 법인이 1995.01.01 이후 최초로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한 내용년수 및 상각방법의 신고는 그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1994.12.31 이전 취득한 자산의 감가상각방법과 상이한 상각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에 규정된 업종별 자산의 내용년수 범위를 적용할 때 당해 업종에 속하는 모든 자산은 동일한 내용년수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1 및 3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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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847 (<time datetime="1995-07-05">1995.07.05</time> 회신), "신규 고정자산의 상각방법을 달리 적용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8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857)
- 원 제목
- 법인이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 신규취득하는 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을 변경시에 내용연수와 상각방법변경의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