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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승인 전 세무조정사항을 승계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승인 전 개인사업자의 세무조정사항은 승계되지 않으며 최초 사업연도에는 중간예납의무가 없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종전 개인사업자의 세무조정사항을 승계하고 중간예납을 해야 하는지 물었다. 승인 전 개인사업자의 세무조정사항은 승계되지 않으며 최초 사업연도에는 중간예납의무가 없다.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은 승인받은 날이고 건축물 부속설비는 정해진 내용연수를 적용해 감가상각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로 보던 법인격 없는 임의단체가 1995.01.01. 이후 승인을 받아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되었다. 1995사업연도가 최초 사업연도이며 건축물 관련 부속설비도 보유하고 있다.
질의요지
거주자로 보던 법인격 없는 임의단체가 승인을 받아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된 경우 최초 사업연도에는 법인세중간예납의무는 없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로 보던 법인격 없는 임의단체가 1995.01.01. 이후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승인을 받아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된 경우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은 그 승인을 받은 날이므로 귀 질의2의 경우 최초 사업연도인 1995사업연도의 법인세중간예납의무는 없는 것이며, 질의3의 경우 건축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방ㆍ난방ㆍ통풍 및 보일러설비, 승강기설비등 모든 부속설비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 건축물등의 기준내용년수 및 내용년수범위표의 기준내용년수 또는 신고내용년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이고, 질의1의 경우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의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정사항은 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은 경우 종전 개인사업자의 세무조정사항 승계, 변경된 최초 사업연도의 중간예납 및 부속설비의 감가상각 여부.
회답
1.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의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정사항은 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합니다.
2. 거주자로 보던 법인격 없는 임의단체가 1995.01.01. 이후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승인을 받아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된 경우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은 그 승인을 받은 날이므로 최초 사업연도인 1995사업연도의 법인세중간예납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3. 건축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방ㆍ난방ㆍ통풍 및 보일러설비, 승강기설비등 모든 부속설비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 건축물등의 기준내용년수 및 내용년수범위표의 기준내용년수 또는 신고내용년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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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002 (<time datetime="1995-07-22">1995.07.22</time> 회신), "법인 승인 전 세무조정사항을 승계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8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892)
- 원 제목
-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은 경우 종전 개인사업자의 세무조정사항을 승계 받을 수 있는지 및 변경된 최초 사업년도의 중간예납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