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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부담 도급공사의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형식이나 명칭과 관계없이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과세소득을 계산한다.
두 법인이 일정 비율로 부담하는 도급공사의 과세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형식이나 명칭과 관계없이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과세소득을 계산한다. 실질내용은 사회통념, 사인간 상관행과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두 법인이 도급공사를 일정 비율에 따라 부담하지만 매출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등이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은 그 형식 및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며, 거래의 실질내용은 건전한 사회통념, 통상 사인간의 상관행(지급조건, 지급방법을 포함) 및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매출세금계산서 교부방법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은 그 형식 및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며, 거래의 실질내용은 건전한 사회통념, 통상 사인간의 상관행(지급조건, 지급방법을 포함) 및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두 법인이 일정 비율에 따라 부담하는 도급공사의 법인세 과세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회답
매출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습니다. 법인세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은 형식 및 명칭과 관계없이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계산하며, 거래의 실질내용은 건전한 사회통념, 통상 사인간의 상관행과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상관행에는 지급조건과 지급방법이 포함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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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035 (<time datetime="1995-07-26">1995.07.26</time> 회신), "공동 부담 도급공사의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9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903)
- 원 제목
- 도급공사를 두법인이 일정 비율에 따라 부담하는 경우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