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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에게 준 인건비도 손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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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제공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은 인건비로서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외국인 불법체류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근로 제공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은 인건비로서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 귀속과 실제 결제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여권사본이나 수령증 등을 보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외국인 불법체류자를 고용하여 근로를 제공받았다. 법인은 그 근로의 대가로 금액을 지급했다.
질의요지
외국인불법체류자 고용인건비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 인건비에 대한 객관적 증빙을 보관하여야함
본문(원문)
법인이 외국인불법체류자를 고용하여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지급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인건비로서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때 법인이 지급한 인건비에 대한 증빙으로서 그 비용이 당해 법인에 귀속되고 실질적으로 결제되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서류(여권사본, 지급받는자의 수령증 등)를 보관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 불법체류자를 고용하고 지급한 인건비의 손금산입 여부와 필요한 증빙.
회답
법인이 외국인불법체류자를 고용하여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지급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제2항제3호의 인건비로서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이 지급한 인건비가 해당 법인에 귀속되고 실질적으로 결제되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서류인 여권사본, 지급받는 자의 수령증 등을 보관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3호 (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8구2385 심판결정2018.10.23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89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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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896 (1995.07.11 회신), "불법체류자에게 준 인건비도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2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245)
- 원 제목
- 불법체류자 고용 인건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