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공장 일부 양도 시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814회신일 1995.07.03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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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장 일부 양도 시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7.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7.03

정해진 기간에 전부 이전해 사업을 개시하고 잔여분을 양도하면 종전 특례가 적용되며 최저한세도 적용된다.

구공장 일부를 먼저 양도하고 지방이전을 완료한 경우 특례와 면제세액 계산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전부 이전해 사업을 개시하고 잔여분을 양도하면 종전 특례가 적용되며 최저한세도 적용된다. 신공장가액은 사업개시일까지의 이전비용과 취득한 토지·건물·기계장치 장부가액의 합계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4.01.01. 현재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 1995.12.31.까지 구공장 일부를 양도했다. 신공장 사업개시일 등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전부 이전과 잔여분 양도를 전제로 질의했다.

질의요지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 시 신공장의 사업개시가 이루어지고, 구공장의 잔여분을 양도 시 조세감면을 받고, 면제받은 법인세에 대해 최저한세가 적용됨. 면제세액 계산시 신공장가액은 이전비용과 취득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임

본문(원문)

1. 귀 질의는 신공장의 사업개시일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1994.01.01 현재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5.12.31 까지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그 공장을 양도함에 있어서 구공장의 일부를 양도한 날로부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정한 기간내에 구공장을 전부 이전하여 신공장의 사업개시가 이루어지고,동기간내에 구공장의 잔여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4666호,1993.12.31) 제16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면제받은 법인세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18조 제1항의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또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신공장의 가액은 신공장의 사업개시일까지 발생한 구공장시설의 이전비용과 동 기일까지 취득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구공장 일부를 먼저 양도하고 지방이전과 잔여분 양도를 완료하는 경우 조세특례, 최저한세 및 신공장가액 계산방법.

회답

1. 신공장의 사업개시일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할 수 없습니다.

2. 1994.01.01. 현재 대도시 안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 1995.12.31.까지 구공장 일부 양도일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구공장을 전부 이전해 신공장 사업을 개시하고 잔여분을 양도하면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를 적용합니다.

3. 면제받은 법인세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18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4. 신공장가액은 사업개시일까지 발생한 이전비용과 같은 날까지 취득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장부가액의 합계액입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1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814 (1995.07.03 회신), "공장 일부 양도 시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5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529)
원 제목
대도시안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시 감면세액 계산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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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