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고시 전 협의매매한 공공사업용 토지도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76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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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고시 전 협의매매한 공공사업용 토지도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7.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당시 규정상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를 감면하지만 사업시행자의 기한 내 신청이 필요하다.

사업인정고시 전에 협의매매한 공공사업용 토지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당시 규정상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를 감면하지만 사업시행자의 기한 내 신청이 필요하다. 사업시행자가 인가일부터 3년 내 착수하지 않으면 감면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해 징수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토지수용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공사업용 토지를 사업인정고시 전인 1991년도에 공공사업시행자에게 협의매매했다. 공공사업시행자의 감면신청과 사업 착수 여부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토지수용법 규정에 따른 사업인정고시 전에 공공사업용 토지로 공공사업시행자에게 협의매매한 경우에는 감면대상으로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공공사업시행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 내에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감면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토지수용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인정고시 전에 공공사업용 토지로 공공사업시행자에게 협의매매(귀 질의의 경우 1991년도)한 경우에는 당시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감면대상으로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2. 그 공공사업시행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 내에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감면되는 것이며, 또한, 감면신청한 공공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 등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공공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자가 감면받은 세액을 공공사업시행자로 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인정고시 전에 공공사업용 토지를 공공사업시행자에게 협의매매한 경우 감면되는지.

회답

1. 토지수용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인정고시 전에 공공사업용 토지로 공공사업시행자에게 협의매매(귀 질의의 경우 1991년도)한 경우에는 당시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감면대상으로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2. 그 공공사업시행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 내에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감면되는 것이며, 또한, 감면신청한 공공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 등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공공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자가 감면받은 세액을 공공사업시행자로 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 토지수용법 제1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765 (<time datetime="1995-07-11">1995.07.11</time> 회신), "고시 전 협의매매한 공공사업용 토지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7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734)
원 제목
사업인정고시 전에 공공사업용 토지로 공공사업시행자에게 협의매매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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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