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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제한된 조림용 임야도 비업무용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 후 법령상 사용이 제한된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취득 후 사용이 제한된 임야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묻는다. 취득 후 법령상 사용이 제한된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임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의 조림용 임야는 사용제한 여부와 무관하게 비업무용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동산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임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조림용 임야는 사용제한 여부에 불구하고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당해 부동산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1995.03.30개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임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조림용 임야는 사용제한 여부에 불구하고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조림용 임야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당해 부동산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1995.03.30개정) 제4조제1항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다만, 임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조림용 임야는 사용제한 여부에 불구하고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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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917 (<time datetime="1995-07-12">1995.07.12</time> 회신), "사용 제한된 조림용 임야도 비업무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7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705)
- 원 제목
-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임야를 매입하여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당해 임야의 매각시 비업무용의 판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