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손금 인정되는 경조금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801회신일 1995.07.0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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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7.01

사회통념상 타당한 경조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이 사용인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손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사회통념상 타당한 경조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다. 타당한 금액은 직책·급여 수준·지급사유별 정황을 고려해 판단하며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해당 법인의 사용인에게 경조금을 지급했다.

질의요지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란 지급받는 자의 직책과 급여 수준 및 지급사유별로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일률적으로 정의할 수 없는 것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법인이 당해법인의 사용인에게 지급한 경조금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이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란 지급받는 자의 직책과 급여 수준 및 지급사유별로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일률적으로 정의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용인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

회답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조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합니다. 그 금액은 지급받는 자의 직책과 급여 수준 및 지급사유별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며 일률적으로 정의할 수 없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801 (1995.07.01 회신), "손금 인정되는 경조금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8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848)
원 제목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의 경조금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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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