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800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7.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당시 법인세법시행규칙의 적용배율과 건축법상 용적율로 각각 계산한다.

용도지역별 배율과 용적률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부속토지 기준면적 계산방법을 물었다. 당시 법인세법시행규칙의 적용배율과 건축법상 용적율로 각각 계산한다. 타인이 신축한 건축물은 건축허가 당시 적용되는 용도지역별 배율과 용적율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5.03.30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건축물(시설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로서 다음에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공장의 가동으로 인하여 소음ㆍ분진ㆍ악취등 생활환경의 오염피해가 발생하게 되는 지역안의 토지로서 당해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인접한 토지를 그 토지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취득한 경우에는 공장구내에 있는 토지의 면적과 이를 합한 면적을 부속토지로 한다) 나. 기타 건축물(제6호 가목ㆍ나목ㆍ다목, 제8호ㆍ제9호 및 제2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부속토지 건축물의 바닥면적(시설물의 경우는 그 수평투영면적)에 다음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과 건축물의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및 지상층의 주차장 면적을 포함한다)을 건축법에 의한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건축허가 당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과 신축 당시 해당 지역의 용적율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타인이 신축한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건축허가 당시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과 건축물의 신축 당시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용적율이 정하여 지지 아니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호나목 및 제13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은 법인세법시행규칙(재무부령 제1671호,1986.03.31개정) 제18조제3항제2호나목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과 건축법(법률 제984호, 1962.01.20 제정) 제40조의 용적율에 의하여 각각 계산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건축허가 당시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과 건축물의 신축 당시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용적율이 정하여 지지 아니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호나목 및 제13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은 법인세법시행규칙(재무부령 제1671호,1986.03.31개정) 제18조제3항제2호나목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과 건축법(법률 제984호, 1962.01.20 제정) 제40조의 "용적율"에 의하여 각각 계산하는 것이고

2. 타인이 신축한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호나목의 기타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은 당해 건축물의 건축허가 당시에 적용되는 용도지역별 적용배율과 용적율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건축허가 당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과 신축 당시 용적율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부속토지 기준면적 계산방법

2. 타인이 신축한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 적용할 배율과 용적율

회답

1. 건축허가 당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과 건축물 신축 당시 해당 지역의 용적율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호나목 및 제13항에 따른 기타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은 법인세법시행규칙(재무부령 제1671호,1986.03.31개정) 제18조제3항제2호나목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과 건축법(법률 제984호, 1962.01.20 제정) 제40조의 "용적율"에 따라 각각 계산합니다.

2. 타인이 신축한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 기타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은 해당 건축물의 건축허가 당시에 적용되는 용도지역별 적용배율과 용적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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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800 (<time datetime="1995-07-01">1995.07.01</time> 회신),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8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847)
원 제목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인 기준면적을 계산함에 있어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및 건축법상 용적율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