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미분양주택을 임대하면 비업무용인가?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미분양주택을 임대하면 비업무용인가?2. 최신 회답1997.04.14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7.04.14

고급주택 외의 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비업무용 및 임대전용 부동산에서 제외된다.

주택신축판매법인이 미분양주택을 임대할 때 비업무용 및 임대전용 부동산인지 물었다. 고급주택 외의 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비업무용 및 임대전용 부동산에서 제외된다.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미분양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1997.04.14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031

주택신축판매법인이 미분양주택을 임대할 때 비업무용 및 임대전용 부동산인지 물었다. 고급주택 외의 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비업무용 및 임대전용 부동산에서 제외된다.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미분양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1995.12.23 · 역사 자료 · 법인46012-4681

준공 후 3년간 미분양된 주택을 임대할 때 비업무용 판정과 양도 시 감면 여부를 물었다. 사용검사일부터 3년이 지나도록 양도하지 않은 주택은 그날부터 비업무용으로 판정하며, 요건에 맞는 임대주택 양도에는 세액을 감면한다. 임대 전환 주택은 법인세법시행규칙에 따라 판정하고,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면 특별부가세의 50%를 감면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1995.07.22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004

준공 후 3년간 분양되지 않은 연립주택을 임대한 경우 비업무용 판정을 물었다. 3년이 지나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되 임대사업용 전환일부터는 임대용부동산에 해당한다. 비업무용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에 따라 판정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