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1995년 이후 취득한 광업자산의 내용연수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919회신일 1995.07.1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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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7.12

자산별·업종별 기준내용연수 또는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하므로 을설이 타당하다.

1995.01.01 이후 취득한 광산용 사택과 갱도에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자산별·업종별 기준내용연수 또는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하므로 을설이 타당하다. 1995.01.01 이후 취득하는 고정자산이라는 조건에서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석탄광업설비에 포함되던 광산용 사택과 갱도를 1995.01.01 이후 취득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1995.01.01 이후 취득하는 고정자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자산별ㆍ업종별로 기준내용년수 또는 신고내용년수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995.01.01 이후 취득하는 고정자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자산별ㆍ업종별로 기준내용년수 또는 신고내용년수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5.01.01 이후 취득하는 광산용 사택과 갱도에 적용할 내용연수.

회답

1995.01.01 이후 취득하는 고정자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자산별ㆍ업종별로 기준내용연수 또는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919 (1995.07.12 회신), "1995년 이후 취득한 광업자산의 내용연수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8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872)
원 제목
석탄광업설비에 포함되던 광산용 사택과 갱도를 1995.01.01 이후 취득하는 경우 내용년수의 적용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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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