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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부동산의 수익사업 전입가액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006회신일 1995.07.22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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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7.22

수익사업 전입 시 시가로 계산한 자산가액을 자본의 원입으로 본다.

비영리사업에 쓰던 부동산을 수익사업용으로 전환할 때 자산가액과 양도 시 취득가액을 물었다. 수익사업 전입 시 시가로 계산한 자산가액을 자본의 원입으로 본다. 양도 시에는 일정 장부가액과 1989.01.01. 현재 상속세법상 평가액 중 높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이 1988.12.31. 이전 취득한 토지와 건물을 비영리사업에 사용하다 수익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하였다. 전입 후 해당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도 함께 다루었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이 1988.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 및 건물(부속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을 비영리사업에 사용하다 수익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자산가액을 자본의 원입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비영리법인이 1988.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 및 건물(부속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을 비영리사업에 사용하다 수익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때에는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자산가액을 자본의 원입으로 보는 것이나, 전입후 동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법인세법 제1조제1항제6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당해자산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법인세법시행규칙 제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 과정에서 생긴 장부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제외한 금액)과 1989.01.01. 현재로 상속세법 제9조제1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금액중 높은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부동산을 수익사업용으로 전환한 경우 자산가액과 이후 양도 시 취득가액의 계산 방법.

회답

비영리법인이 1988.12.31. 이전 취득한 토지 및 건물(부속시설물과 구축물 포함)을 비영리사업에 사용하다 수익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하면 시가로 계산한 자산가액을 자본의 원입으로 봅니다.

전입 후 해당 자산을 양도하여 법인세법 제1조제1항제6호가 적용되는 경우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89.01.01. 현재 상속세법 제9조제1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금액 중 높은 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장부가액에서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조제2항에 따른 구분경리 과정에서 생긴 장부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제외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006 (1995.07.22 회신), "비영리 부동산의 수익사업 전입가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7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709)
원 제목
1977.04.11에 취득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부동산을 수익사업용으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