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중간정산 퇴직급여는 언제 손금산입하고 원천징수하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사용인에게 실제로 지급하고 중간정산 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때에는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퇴직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원천징수 - 2009.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급여의 손금산입과 원천징수 절차를 물었다. 근무연수를 새로 기산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하고 영수증 교부와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52
과세이연 퇴직금의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퇴직소득을 과세이연한 후 퇴직 일시금으로 수령한 경우 퇴직소득세액계산은 퇴직시 수령가능한 퇴직급여액(기 지급된 퇴직급여액 포함)에 부과될 퇴직소득산출세액에 수령 가능한 퇴직급여액 중 실제 수령한 퇴직급여액이 차지하는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9.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소득을 과세이연한 뒤 일시금으로 받을 때 산출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수령 가능한 전체 퇴직급여액의 산출세액에 실제 수령액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전체 퇴직급여액에는 이미 지급된 퇴직급여액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53
중간정산 후 명예퇴직금의 근속연수는 언제부터인가? 관계사간 인력교류시 비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전입회사에서 중간정산을 한 경우, 퇴직시 지급받는 명예퇴직금에 적용되는 근속연수는 전출회사 입사일부터 전입회사 퇴직일까지의 기간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8.12.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 후 최종퇴직 때 지급하는 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의 근속연수 계산을 물었다. 퇴직금은 중간정산시점부터, 명예퇴직금 등은 최초입사일부터 근속연수를 기산한다. 중복 근속기간에 이미 적용한 퇴직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다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4
계열사 전출 후 재입사하면 근속연수는 언제부터인가? 계열사간 인력교류시 퇴직금을 지급받은 근로자의 퇴직소득세 계산시 적용되는 근속연수는 재입사(전입)일로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2008.11.27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열사 간 인력교류 후 퇴직소득 계산 시 근속연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현실적으로 퇴직한 직원이 재입사한 경우 최종입사일부터 근속연수를 계산한다. 일정한 관계회사 전출 시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인수하면 중소기업 해당 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22조제3항 (퇴직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5
퇴직연금 중도인출 시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가 적립금의 일부를「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도인출하는 경우, 퇴직소득세 계산방법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며, 퇴직시
소득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008.10.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적립금 일부를 중도인출할 때 퇴직소득세 계산방법을 묻는다. 중도인출 시 퇴직소득은 소득세법시행령의 계산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실제 퇴직할 때 지급받는 일시금은 별도의 퇴직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6
2001년 원천징수 퇴직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정부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경정)도 할 수 없는 것임.
기타 - 2008.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퇴직소득세의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국세기본법 기본통칙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제공된 본문에는 환급 가능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결론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57
중간정산 후 퇴직하면 근속연수는 언제부터인가? 퇴직금산정 등에 대하여는 국세청에서 회신할 사항이 아니므로 당해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부처로 문의하기 바라며,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자가 이후 실제 퇴직하는 경우 퇴직소득세 계산을 위하여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중간정산 이
소득세 - 2008.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 후 실제 퇴직할 때 적용할 근속연수를 물었다. 퇴직소득세 계산에는 중간정산 이후의 근속기간을 적용한다. 퇴직금 산정 자체는 국세청 회신 사항이 아니므로 소관부처에 문의해야 한다.
58
퇴직금을 개인퇴직계좌에 이체하면 세액은 어떻게 환급하나? 근로자가 퇴직으로 받는 일시금을 개인퇴직계좌에 이체하는 경우 원천징수한 퇴직 소득세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03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2008.04.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 일시금을 개인퇴직계좌 등에 이체한 경우 원천징수한 퇴직소득세의 환급 방법을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할 소득세에서 해당 세액을 조정해 환급해야 한다. 정해진 기간과 이체 비율을 충족해야 하며 미납·과소납부 시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9
재입사자가 다시 퇴직하면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복직된 직원이 일정기간 후 퇴직하는 경우에 최초 입사일부터 퇴직금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경우에도 동 금액에서 기 지급퇴직금을 차감한 금액에 재고용(복직)일부터 최종퇴직일까지의 근속연수를 적용하여 퇴직소득세액을 계산하는
소득세 - 2007.09.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을 받은 뒤 재입사한 근로자가 다시 퇴직할 때 퇴직소득 계산방법을 묻는다. 통산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한 퇴직금을 뺀 금액에 재고용 이후 근속연수를 적용한다. 퇴직금을 반납하고 종전 근로조건을 적용받더라도 이미 처리한 퇴직소득세에는 영향이 없다.
60
판결로 퇴직금을 재정산하면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현실적인 퇴직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합병법인 등에서 계속근무 후 퇴직시 퇴직소득 계산은 통산한 퇴직금에서 피합병법인 등에서 기 지급받은 퇴직금을 차감하는 것이고 근속연수는 최종퇴직시 근무한 회사의 근속기간을
원천징수 소득세법 2006.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후 판결로 퇴직금을 통산 재정산할 때 퇴직소득 계산과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통산 퇴직금에서 이미 받은 금액을 빼고, 근속연수는 최종 회사의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로 한다. 일부 지급액은 지급 시 원천징수하고 나머지는 지급시기 의제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1
중간정산 후 퇴직금과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이 사용인과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퇴직금을 연봉액에 포함하여 매월 분할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 상당액은 퇴직금의 선급(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연봉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직금을 정산하는 경우에 퇴직금 중간정산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6.06.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 퇴직금 처리와 중간정산 후 계속근로기간 및 동일연도 퇴직 시 세액 계산을 묻는다.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기산하며 1년 미만 근로자에게 중간정산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연봉 포함 퇴직금과 동일연도 퇴직의 세액 계산은 원문이 제시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62
철도청 공사화 후 퇴직소득세는 누가 원천징수하나? 철도공사에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이체된 퇴직 일시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 철도공사는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재직기간과 공사 재직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근속연수로 보아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 함
원천징수 - 2005.04.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도청 공사화와 관련한 퇴직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퇴직수당은 사안별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또는 철도공사가 원천징수한다. 이체 퇴직일시금은 합산 근속연수를 적용하고 특례가입자 퇴직수당은 철도공사가 원천징수한다.
63
퇴직소득세 근속연수에 휴직기간도 포함되는가? 퇴직소득세 계산 시 근속연수에 휴직기간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휴직기간이 취업규칙ㆍ퇴직금여지급규정 또는 노사합의에서 정한 바에 의해 퇴직금 산정시 적용하는 계속 근로연수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의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5.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소득세 계산상 근속연수에 휴직기간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휴직기간이 퇴직금 산정 시 계속 근로연수에 포함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취업규칙·퇴직금여지급규정 또는 노사합의에서 정한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4
퇴직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언제부터인가? 퇴직소득만 있어 퇴직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면제받은 거주자의 퇴직소득세 국세부과제척기간은 퇴직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간임.
국세기본 - 2004.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를 면제받은 거주자의 퇴직소득세 국세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퇴직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 다음날부터 5년간이다.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부과기간은 원천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65
근로계약에 따른 지급액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거주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액은 그 명칭이나 지급방법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으로서 원천징수함
원천징수 소득세법 2004.1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계약 등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과 퇴직소득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명칭·지급방법과 관계없이 근로대가는 근로소득이며 지급 시 원천징수하고 정해진 때 연말정산한다. 현실적인 퇴직으로 지급하는 퇴직소득은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66
중간정산 명목 퇴직금과 퇴직보험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퇴직금지급규정을 개정하여 중간정산 후 실제 퇴직시 최초 입사일부터 계산한 퇴직금에서 중간정산액을 차감하고 지급하는 경우 중간정산액은 실제 퇴직시까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2004.08.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 명목 지급액과 퇴직보험 중도해약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원문은 각 쟁점에 대해 관련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질의 1~3은 재정경제부 회신, 질의 4는 국세청 회신을 각각 참고한다.
67
중간정산하지 않은 명예퇴직금은 어떻게 과세하나?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근로자에게 최종퇴직시 퇴직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퇴직금의 근속연수는 중간정산시점부터, 명예퇴직금 등의 근속연수는 최초입사일부터 기산함
소득세 근로기준법 2004.06.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지 않은 근로자의 최종퇴직 시 명예퇴직금 과세방법을 물었다. 해당 명예퇴직금에는 재경부 소득세제과-52 질의회신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지 않은 근로자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68
복직 후 퇴직하면 퇴직소득세를 어떻게 계산하나? 복직된 직원이 퇴직하는 경우 최초 입사일부터 퇴직금을 통산한 금액에서 기 지급퇴직금을 차감한 금액에 재고용일부터 최종퇴직일까지의 근속연수를 적용하여 퇴직소득세액을 계산함
소득세 - 2004.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을 반납하고 복직한 근로자가 다시 퇴직할 때의 퇴직소득세 계산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계산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46013-1811(1998.07.04.)을 제시한다.
69
중간정산 후 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근로자에게 최종퇴직시 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을 함께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의 근속연수는 중간정산시점부터, 명예퇴직금은 최초입사일부터 각각 기산하되, 중간정산시 기공제한 퇴직소득공제금액 및 퇴직소득세액공
소득세 소득세법 2004.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한 근로자의 최종 퇴직금과 명예퇴직금에 적용할 근속연수와 공제를 묻는다. 퇴직금은 중간정산시점부터, 명예퇴직금은 최초입사일부터 근속연수를 계산한다. 중복 근속기간에 이미 적용한 퇴직소득공제와 퇴직소득세액공제는 다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0
해외 관계사 전출자의 퇴직소득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ㆍ직업ㆍ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소재 자산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비거주자에 해당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2003.12.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관계사로 전출하는 종업원의 비거주자 여부와 퇴직소득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비거주자가 되면 퇴직금 지급 시 원천징수하고 미지급 시 지급시기의제 규정을 적용한다. 거주자 여부는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단하며 미원천징수 시 소득자에게 확정신고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71
중간정산 후 퇴직소득공제 근속연수는 얼마인가?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자가 이후 실제 퇴직하는 경우 퇴직소득세 계산을 위하여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중간정산 이후의 근속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 - 2003.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 후 실제 퇴직할 때 공제에 적용할 근속연수를 물었다. 퇴직소득세 계산에는 중간정산 이후의 근속기간을 적용한다. 회답 본문은 유사사례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72
명예퇴직수당 환수 시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환급하나? 공무원이 명예퇴직 후 재임용되어 환수된 명예퇴직수당 상당액은 재정산하여 수정신고하여야 하며 환급세액은 조정환급하는 것임
원천징수 국가공무원법 2003.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임용으로 명예퇴직수당이 환수될 때 퇴직소득세의 환급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환수액을 해당 연도 퇴직소득에서 차감해 재정산하고 수정신고하며 환급세액은 조정환급한다. 명예퇴직 후 규정된 공무원으로 재임용되어 국가기관의 장이 지급한 수당을 환수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3
포기한 임원 퇴직금에도 퇴직소득세가 붙나? 대주주인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전환하면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규정된 퇴직금의 수령을 주주총회에서 전액 포기한 경우에는 당해 대주주가 퇴직금 포기시에 퇴직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 - 2003.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주주인 임원이 퇴직금을 전액 포기한 경우 퇴직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퇴직금 포기 시 이를 수령한 것으로 보아 포기금액에 대해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법인은 한도 내 퇴직금을 손금산입하되 포기금액은 익금산입해야 한다.
74
포기한 임원 퇴직금에도 세금이 원천징수되나? 퇴직금 수령을 전액 포기한 경우에는 포기시에 수령한 것으로 보아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 - 2002.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전환하며 퇴직금 전액을 포기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묻는다. 포기할 때 퇴직금을 받은 것으로 보아 포기금액에 대해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법인은 한도 내 퇴직금을 손금에 산입하되 포기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75
중간정산퇴직금의 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지급일에 관한 약정없이 실제로 지급받는 중간정산퇴직금에 대하여 퇴직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당해 퇴직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소득세 근로기준법 2002.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일 약정 없이 받은 중간정산퇴직금의 퇴직소득세액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산출세액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공제액은 근속연수에 12만원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6
복직자의 최종 퇴직금과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복직한 자의 퇴직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복직한 이후에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에서 복직 전의 퇴직금을 차감한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이를 없는 것(0)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 - 2002.09.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을 반납하고 복직한 근로자의 최종 퇴직금과 퇴직소득세 계산을 물었다. 최종 퇴직금에서 종전 퇴직금을 뺀 금액이 음수이면 0으로 본다. 종전 퇴직소득세에는 영향이 없고 차액에 복직일부터 최종퇴직일까지의 근속연수를 적용한다.
77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면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환급하나? 재임용되어 지급된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는 경우 환수된 명예퇴직수당 상당액은 퇴직소득에서 차감 한 후 수정 신고하여야 하며 환급세액은 조정 환급하여야 함
기타 국가공무원법 2002.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임용으로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할 때 퇴직소득세의 정산과 환급을 묻는다. 환수액을 해당 연도 퇴직소득에서 차감해 재정산하고 수정 신고해야 한다. 재정산으로 발생한 환급세액은 조정 환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8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의 근속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공무원 명예퇴직 시 지급받는 명예퇴직수당을 원천징수하는 경우, 퇴직소득세 원천징수세액 계산시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과 “임용일로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 중 긴 기간으로 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2002.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의 원천징수세액 계산에 적용할 근속연수를 물었다.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과 임용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 중 긴 기간을 적용한다. 명예퇴직수당과 퇴직일시금 등 퇴직소득을 합산해 원천징수하는 경우의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79
공무원 퇴직소득 정산 시 근속연수는 얼마인가? 공무원 명예퇴직시 지급받는 명예퇴직수당과 퇴직일시금 등 퇴직소득을 합산하여 원천징수하는 경우,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과 임용일로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 중 긴 기간으로 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2002.07.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과 퇴직일시금을 합산해 원천징수할 때 근속연수를 물었다.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과 임용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 중 긴 기간을 적용한다. 명예퇴직수당과 공단의 퇴직일시금 등 퇴직소득을 합산해 원천징수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80
공무원 명예퇴직 시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공무원의 명예퇴직시 당해 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명예퇴직수당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퇴직일시금 등 퇴직소득을 합산하여 원천징수하는 경우, 퇴직소득세 원천징수세액 계산시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공무원연급법상의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2002.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의 퇴직소득을 합산해 원천징수할 때 적용할 근속연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무원연급법상 재직기간과 임용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 중 긴 기간을 적용한다. 명예퇴직수당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퇴직일시금 등 퇴직소득을 합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1
중간정산자의 명예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퇴직금 중간정산 자가 받는 명예퇴직금의 퇴직소득세에 대한 민원사항은 소득세법 법령 개정사항으로 판단되어 관련 업무 담당부서에 건의하였음.
소득세 - 2002.06.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자가 받는 명예퇴직금의 퇴직소득세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민원은 소득세법 법령 개정사항으로 판단되어 관련 업무 담당부서에 건의됐다. 민원은 2002.05.29. 접수됐으며 구체적인 과세 결론은 제시되지 않았다.
82
퇴직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누구인가? 퇴직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퇴직자를 고용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2002.05.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는 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퇴직자를 고용하고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가 원천징수의무자이다. 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83
퇴직소득세는 누가 원천징수하나? 퇴직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 퇴직자를 고용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2002.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퇴직자를 고용하고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다.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고용관계와 퇴직금 지급의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4
중간정산 전후 근속연수는 어떻게 적용하나? 퇴직금중간정산하는 경우 퇴직소득세 계산을 위하여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중간정산기간으로 하는 것이며 이후 실제 퇴직 시에 퇴직소득세 계산을 위한 근속연수는 중간정산 이후의 근속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 근로기준법 2002.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과 실제 퇴직 때 퇴직소득세 계산에 쓸 근속연수를 물었다. 중간정산 퇴직금에는 중간정산기간을 근속연수로 적용한다. 이후 실제 퇴직 때에는 중간정산 이후의 근속기간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5
퇴직금 중간정산 후 근속연수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2001.2.28.자에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이 퇴직금중간정산에 해당하는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이며 2001.2.28.자에 퇴직금 중간정산 받은 자가 이후 실제 퇴직하는 경우 퇴직소득공제와 연평균과세
소득세 근로기준법 2002.03.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 후 실제 퇴직할 때 명예퇴직금 등의 근속연수 기산일을 물었다. 2001.2.28. 지급액이 중간정산에 해당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고, 이후 근속연수는 2001.3.1.부터 기산한다. 중간정산 후 실제 퇴직 시 퇴직소득공제와 연평균과세표준에는 중간정산 이후 근속기간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6
퇴직금 중간정산 후 근속연수는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퇴직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자가 이후 실제 퇴직하는 경우 퇴직소득세 계산을 위하여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중간정산이후의 근속기간을 적용
소득세 근로기준법 2002.03.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 후 실제 퇴직할 때 퇴직소득세상 근속연수의 기산점을 물었다. 중간정산이 적법한 퇴직금중간정산이면 실제 퇴직 시 근속연수는 중간정산 이후 기간만 적용한다. 2001. 2. 28. 중간정산 사례에서는 근속연수를 2001. 3. 1.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7
퇴직급여 지급시기가 다르면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공무원이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명예퇴직수당과 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퇴직금 등의 지급시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후에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기관 등에서 전에 지급된 퇴직소득과 합산하여 퇴직소득세를 정산하여 원천징수하는
원천징수 - 2002.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예퇴직수당과 퇴직금 등의 지급시기가 다를 때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나중에 지급하는 기관 또는 공단이 먼저 지급된 퇴직소득과 합산해 퇴직소득세를 정산한다. 합산 원천징수가 불가피하게 누락되면 퇴직자가 다음 연도 5월에 확정신고해야 한다.
88
퇴직금제도 변경 손실보상금은 퇴직소득인가? 퇴직금을 정산하여 받은 근로자가 퇴직금지급제도의 변경에 따라 입사일로부터 직전 퇴직금중간정산일까지 포함한 기간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받는 경우, 퇴직소득 해당 여부
소득세 근로기준법 2002.0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으로 받은 손실보상금의 소득 구분과 근속연수를 물었다. 일반적인 손실보상기준에 따라 산정해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면 퇴직소득이다. 직전 중간정산일 이후부터 일괄 중간정산일까지를 근속연수로 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9
환급세액이 있어도 기한후 신고를 할 수 있나? 기한 후 신고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자는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 - 2002.0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소득세 환급세액이 있는 자가 기한후 신고를 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자는 기한후 신고를 할 수 없다. 기한후 신고는 신고서를 내지 않은 자 중 납부할 세액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90
같은 해 중간정산 퇴직금은 합산하나? 퇴직금 중간정산후 동일연도에 현실적인 퇴직을 하는 경우, 퇴직소득과세표준은 중간정산시 이미 지급한 퇴직소득금액과,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할 퇴직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퇴직소득공제를 하여 계산하는 것임.
원천징수 - 2001.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 후 같은 해 실제 퇴직하면 두 퇴직금을 합산해 퇴직소득세를 정산하는지 물었다. 중간정산 퇴직소득과 실제 퇴직소득을 합산한 뒤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해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근속연수는 두 근속월수를 합산하며 1년 미만이면 1년으로 한다.
91
파면 취소로 퇴직금을 환수하면 퇴직소득세는 환급되는가? 회사에서 파면(해임)한 근로자에 대하여 당초 파면처분을 취소하고 기 지급한 퇴직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사유가 원천적으로 소멸되었으므로 기 원천징수납부한 퇴직소득세에 대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 수정신고서를 작성
원천징수 - 2000.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면 취소와 복직으로 퇴직금을 환수한 경우 원천징수한 퇴직소득세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수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조정환급 방식으로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한다. 퇴직금 환수로 현실적인 퇴직사유가 원천적으로 소멸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92
퇴직소득세를 과다 원천징수하면 수정신고할 수 있나요? 원천징수의무자가 1999년도 중 퇴직한 근로자에게 당초 퇴직소득세를 과다하게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통하여 퇴직자에게 조정환급할 수 있는 것임.
원천징수 - 2000.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소득공제율을 잘못 적용해 퇴직소득세를 과다 원천징수한 경우의 처리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수정신고를 통해 퇴직자에게 조정환급할 수 있다. 대상은 1999년도 중 퇴직한 근로자에게 당초 퇴직소득세를 과다 원천징수한 경우이다.
93
배우자상속공제 한도가 5억원 미만이면 얼마를 공제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상속공제 한도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4.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상속공제 한도가 5억원 미만일 때의 공제액과 네 가지 부수 쟁점을 물었다. 한도가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을 공제하며 나머지 쟁점도 각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퇴직금은 퇴직소득세를 차감하고 대표자 한 명의 신고도 그 내용에 따라 공제·가산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4
배우자공제와 기납부증여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상속공제 한도액이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5억 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피상속인이 상속
상속증여세 - 2000.04.25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상속공제 한도, 기납부증여세액, 퇴직금 및 손자의 할증과세를 묻는다. 공제 한도가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을 공제하고, 차감 후 상속세는 상속인과 수유자가 납부한다. 퇴직금은 퇴직소득세를 차감하며, 손자가 받은 상속재산 등이 없으면 할증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1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10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27조 (자동 해소 실패)
95
반기별납부자가 퇴직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시기는? 소득세법 제12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반기별납부 승인을 얻은 자는 퇴직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도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9.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기별납부 승인자의 퇴직소득 원천징수세액 납부와 지급조서 제출 시기를 물었다. 퇴직소득 원천징수세액은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으나 지급조서는 정해진 기한에 제출해야 한다. 지급조서는 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 전산 매체 제출 시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96
초과 원천징수된 퇴직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 종전의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이 원천징수된 경우로서, 당해 세액이 개정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하여 초과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원천징수 근로기준법 1999.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규정에 따라 초과 원천징수된 퇴직소득세의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개정규정상 납부세액을 초과하면 과세표준확정신고로 환급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인 명예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등에는 해당 퇴직소득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7
초과 원천징수된 퇴직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 종전의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이 원천징수된 경우로서, 당해 세액이 개정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하여 초과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기타 근로기준법 1999.10.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소득에서 초과 원천징수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개정규정상 세액을 초과하면 과세표준확정신고로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퇴직위로금 등에는 해당 퇴직소득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8
권고퇴직자도 퇴직소득공제를 적용받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퇴직소득공제가 적용되는 근로자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경영상 해고되는 근로자 뿐 만 아니라, 경영상 해고를 밟는 과정에서 사업주 권장에 의해 퇴직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도 포함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9.10.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상 해고 과정에서 사업주 권장으로 퇴직한 자에게 퇴직소득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경영상 해고 절차 중 사업주 권장으로 퇴직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사실을 판단해 적용하며 과오납 세액은 조정환급세액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99
추가 퇴직위로금이 없어도 퇴직소득세를 환급받나? 법정퇴직금 외에 추가로 지급받은 퇴직위로금이 없는 때에는 퇴직소득세의 환급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8.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퇴직금 외에 추가 퇴직위로금이 없는 경우 퇴직소득세 환급 대상인지를 물었다. 추가로 지급받은 퇴직위로금이 없으면 환급 대상이 아니다. 75% 공제율을 적용하려면 규정에 따른 퇴직급여 중 통상퇴직금에 가산된 퇴직수당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
퇴직소득세 과다징수액은 어떻게 환급하나? ’99년도 퇴직자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 퇴직한 근로자에게 당초 퇴직소득세를 과다하게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수정신고를 통하여 그 퇴직자에게 조정환급할 수 있는 것임.
원천징수 - 1999.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소득공제율 75%의 적용과 과다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방법을 물었다. 1999년도 퇴직자의 과다 원천징수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수정신고로 조정환급할 수 있다. 퇴직금을 아직 지급하지 않았다면 지급 시 75% 적용대상인지 검토해 환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