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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원천징수된 퇴직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254회신일 1999.10.25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1. 질문초과 원천징수된 퇴직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0.25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7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0.25

개정규정상 세액을 초과하면 과세표준확정신고로 환급받을 수 있다.

퇴직소득에서 초과 원천징수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개정규정상 세액을 초과하면 과세표준확정신고로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퇴직위로금 등에는 해당 퇴직소득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근로기준법(2026.08.20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8년도 중 정리해고 또는 구조조정 등으로 퇴직한 근로자가 통상 퇴직금에 가산한 퇴직수당 등을 받았다. 종전 소득세법에 따라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고 그 세액이 개정규정상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종전의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이 원천징수된 경우로서, 당해 세액이 개정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하여 초과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98년도중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정리해고 또는 구조조정으로 인한 퇴직 등을 포함)한 근로자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 등에 대하여 종전의 소득세법(’98.12.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되기 전) 제4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로서 당해 세액이 개정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하여 초과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나,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 제4항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등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초과 원천징수된 퇴직소득세의 환급 가능 여부.

회답

’98년도중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정리해고 또는 구조조정으로 인한 퇴직 등을 포함)한 근로자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 등에 대하여 종전의 소득세법(’98.12.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되기 전) 제4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로서 당해 세액이 개정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하여 초과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나,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 제4항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등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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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1서0391 심판결정
    2001.06.0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득46011-25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0부2258 심판결정
    2001.03.0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득46011-25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54 (1999.10.25 회신), "초과 원천징수된 퇴직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1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114)
원 제목
초과납부한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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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