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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원천징수된 퇴직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
개정규정상 세액을 초과하면 과세표준확정신고로 환급받을 수 있다.
퇴직소득에서 초과 원천징수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개정규정상 세액을 초과하면 과세표준확정신고로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퇴직위로금 등에는 해당 퇴직소득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근로기준법(2026.08.20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8년도 중 정리해고 또는 구조조정 등으로 퇴직한 근로자가 통상 퇴직금에 가산한 퇴직수당 등을 받았다. 종전 소득세법에 따라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고 그 세액이 개정규정상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종전의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이 원천징수된 경우로서, 당해 세액이 개정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하여 초과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98년도중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정리해고 또는 구조조정으로 인한 퇴직 등을 포함)한 근로자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 등에 대하여 종전의 소득세법(’98.12.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되기 전) 제4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로서 당해 세액이 개정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하여 초과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나,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 제4항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등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초과 원천징수된 퇴직소득세의 환급 가능 여부.
회답
’98년도중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정리해고 또는 구조조정으로 인한 퇴직 등을 포함)한 근로자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 등에 대하여 종전의 소득세법(’98.12.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되기 전) 제4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로서 당해 세액이 개정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하여 초과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나,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 제4항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등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근로기준법 제31조 (구제명령 등의 확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근로기준법 제48조제1항제1호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근로기준법 제71조 (시간외근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38조제1항제13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조제4항 (이자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8조제1항제1호 (퇴직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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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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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54 (1999.10.25 회신), "초과 원천징수된 퇴직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1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114)
- 원 제목
- 초과납부한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