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파면 취소로 퇴직금을 환수하면 퇴직소득세는 환급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2414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파면 취소로 퇴직금을 환수하면 퇴직소득세는 환급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2.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조정환급 방식으로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한다.

파면 취소와 복직으로 퇴직금을 환수한 경우 원천징수한 퇴직소득세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수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조정환급 방식으로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한다. 퇴직금 환수로 현실적인 퇴직사유가 원천적으로 소멸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회사가 파면한 근로자에 대한 당초 파면처분을 취소했다. 회사는 이미 지급했던 퇴직금을 환수했다.

질의요지

회사에서 파면(해임)한 근로자에 대하여 당초 파면처분을 취소하고 기 지급한 퇴직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사유가 원천적으로 소멸되었으므로 기 원천징수납부한 퇴직소득세에 대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 수정신고서를 작성ㆍ제출하고 조정환급의 방법으로 납부할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회사에서 파면(해임)한 근로자에 대하여 당초 파면처분을 취소하고 기 지급한 퇴직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사유가 원천적으로 소멸되었으므로 기 원천징수납부한 퇴직소득세에 대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 수정신고서를 작성ㆍ제출하고 조정환급의 방법으로 납부할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파면한 근로자의 파면처분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한 퇴직금을 환수한 경우 원천징수·납부한 퇴직소득세의 환급방법

회답

현실적인 퇴직사유가 원천적으로 소멸되었으므로 기 원천징수납부한 퇴직소득세에 대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 수정신고서를 작성ㆍ제출하고 조정환급의 방법으로 납부할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414 (<time datetime="2000-12-19">2000.12.19</time> 회신), "파면 취소로 퇴직금을 환수하면 퇴직소득세는 환급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4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428)
원 제목
파면한 직원이 복직하는 경우 기지급 퇴직금의 원천징수 퇴직소득세의 환급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