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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퇴직자도 퇴직소득공제를 적용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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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 해고 절차 중 사업주 권장으로 퇴직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경영상 해고 과정에서 사업주 권장으로 퇴직한 자에게 퇴직소득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경영상 해고 절차 중 사업주 권장으로 퇴직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사실을 판단해 적용하며 과오납 세액은 조정환급세액으로 처리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근로기준법(2026.08.20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업의 경영상 해고 과정에서 근로자가 사업주의 권장으로 퇴직하였다. 1999년 이후 퇴직자에 대한 퇴직소득세액 원천징수와 과오납 처리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퇴직소득공제가 적용되는 근로자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경영상 해고되는 근로자 뿐 만 아니라, 경영상 해고를 밟는 과정에서 사업주 권장에 의해 퇴직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도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48조의 개정규정은 기업의 경영상 해고로 인하여 퇴직하는 근로자들이 당해 기업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퇴직급여중 통상적인 퇴직급여외 추가적으로 지급받은 퇴직급여(평균임금의 18개월분을 한도로 함)에 대하여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는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상 해고되는 근로자 뿐만 아니라 동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상 해고를 밟는 과정에서 사업주 권장에 의해 퇴직한 것으로서 인정되는 자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질의의 경우 1999년 이후 퇴직하는 자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 사실을 판단하여 퇴직소득세액 원천징수시 적용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중 과오납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환급세액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경영상 해고 과정에서 사업주 권장으로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경영상 해고되는 근로자뿐 아니라 경영상 해고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사업주 권장에 의해 퇴직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도 해당 근로자에 포함됩니다. 1999년 이후 퇴직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사실을 판단하여 퇴직소득세액 원천징수 시 적용하며, 과오납이 있으면 조정환급세액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유
소득세법 제48조의 개정규정은 기업의 경영상 해고로 퇴직하는 근로자가 통상적인 퇴직급여 외에 추가로 지급받은 퇴직급여에 대한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48조 (퇴직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근로기준법 제31조 (구제명령 등의 확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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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140 (1999.10.04 회신), "권고퇴직자도 퇴직소득공제를 적용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0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035)
- 원 제목
-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퇴직소득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