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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제도 변경 손실보상금은 퇴직소득인가? — 공식 회답 4건 비교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급한 퇴직금제도 변경 손실보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퇴직금누진제를 단수제로 바꾸며 지급한 손실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급한 퇴직금제도 변경 손실보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기존 종업원이 단수제를 선택하고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정산액과 함께 지급받는 경우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4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4건 연대순
퇴직금누진제를 단수제로 바꾸며 지급한 손실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급한 퇴직금제도 변경 손실보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기존 종업원이 단수제를 선택하고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정산액과 함께 지급받는 경우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퇴직금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하며 지급한 손실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기존 종업원에게 지급한 손실보상금은 퇴직소득이다. 퇴직금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금액이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퇴직금 누진제를 단수제로 바꾸며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단수제를 선택한 기존 종업원에게 중간정산액과 함께 지급하는 일반 기준의 보상금은 퇴직소득이다. 퇴직금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액이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퇴직금지급제도 변경으로 받은 손실보상금의 소득 구분과 근속연수를 물었다. 일반적인 손실보상기준에 따라 산정해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면 퇴직소득이다. 직전 중간정산일 이후부터 일괄 중간정산일까지를 근속연수로 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급여 제도) 4회 인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의2조 (퇴직소득의 범위) 4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