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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 후 퇴직하면 근속연수는 언제부터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퇴직소득세 계산에는 중간정산 이후의 근속기간을 적용한다.
퇴직금 중간정산 후 실제 퇴직할 때 적용할 근속연수를 물었다. 퇴직소득세 계산에는 중간정산 이후의 근속기간을 적용한다. 퇴직금 산정 자체는 국세청 회신 사항이 아니므로 소관부처에 문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사람이 이후 실제로 퇴직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퇴직금산정 등에 대하여는 국세청에서 회신할 사항이 아니므로 당해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부처로 문의하기 바라며,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자가 이후 실제 퇴직하는 경우 퇴직소득세 계산을 위하여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중간정산 이후의 근속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퇴직금산정 등에 대하여는 국세청에서 회신할 사항이 아니므로 당해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부처로 문의하기 바라며,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자가 이후 실제 퇴직하는 경우 퇴직소득세 계산을 위하여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중간정산 이후의 근속기간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퇴직금 중간정산 후 실제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과 퇴직소득세 계산에 적용할 근속연수.
회답
퇴직금 산정 등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회신할 사항이 아니므로 해당 업무의 소관부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사람이 이후 실제 퇴직하면 퇴직소득세 계산에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중간정산 이후의 근속기간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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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08-인터넷방문상담1팀-605 (<time datetime="2008-05-01">2008.05.01</time> 회신), "중간정산 후 퇴직하면 근속연수는 언제부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0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037)
- 원 제목
- 퇴직금 중간정산 후 퇴직시 근속연수 적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