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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 퇴직급여는 언제 손금산입하고 원천징수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근무연수를 새로 기산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실제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급여의 손금산입과 원천징수 절차를 물었다. 근무연수를 새로 기산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하고 영수증 교부와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해 사용인에게 실제 지급한다. 중간정산 시점부터 근무연수를 새로 기산하여 향후 퇴직급여를 계산한다.
질의요지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사용인에게 실제로 지급하고 중간정산 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때에는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퇴직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사용인에게 실제로 지급하고 중간정산 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때에는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퇴직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국내에서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법」 제148조에 따라 계산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200조 제3항에 따른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3조 제2항에 따른 퇴직소득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중간정산 퇴직급여의 손금산입과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등 세무처리 방법.
회답
퇴직급여를 실제 지급하고 중간정산 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합니다.
국내에서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받는 자에게 교부하고, 퇴직소득지급명세서는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관할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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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853 (2009.07.23 회신), "중간정산 퇴직급여는 언제 손금산입하고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9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953)
- 원 제목
- 중간정산 퇴직급여의 세무처리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