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중간정산자의 명예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3-11205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중간정산자의 명예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6.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민원은 소득세법 법령 개정사항으로 판단되어 관련 업무 담당부서에 건의됐다.

퇴직금 중간정산자가 받는 명예퇴직금의 퇴직소득세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민원은 소득세법 법령 개정사항으로 판단되어 관련 업무 담당부서에 건의됐다. 민원은 2002.05.29. 접수됐으며 구체적인 과세 결론은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02.05.29. 퇴직금 중간정산자가 받는 명예퇴직금의 퇴직소득세에 관한 민원이 접수됐다.

질의요지

퇴직금 중간정산 자가 받는 명예퇴직금의 퇴직소득세에 대한 민원사항은 소득세법 법령 개정사항으로 판단되어 관련 업무 담당부서에 건의하였음.

본문(원문)

우리센터에 2002.05.29. 접수된 귀하의 “퇴직금 중간정산자가 받는 명예퇴직금의 퇴직소득세”에 대한 민원사항은 소득세법 법령 개정사항으로 판단되어 관련 업무 담당부서에 건의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퇴직금 중간정산자가 받는 명예퇴직금의 퇴직소득세.

회답

해당 민원사항은 소득세법 법령 개정사항으로 판단되어 관련 업무 담당부서에 건의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1205 (<time datetime="2002-06-14">2002.06.14</time> 회신), "중간정산자의 명예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1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162)
원 제목
퇴직금 중간정산시 받는 명예퇴직금의 퇴직소득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