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공무원 명예퇴직 시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득46073-98회신일 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무원 명예퇴직 시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6.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무원연급법상 재직기간과 임용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 중 긴 기간을 적용한다.

공무원의 퇴직소득을 합산해 원천징수할 때 적용할 근속연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무원연급법상 재직기간과 임용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 중 긴 기간을 적용한다. 명예퇴직수당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퇴직일시금 등 퇴직소득을 합산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2.03.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제2항 제2호: 회신 당시 제목은 ‘퇴직소득공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근속연수’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의 경우에는 각 해당 법률의 퇴직급여산정에 적용되는 재직기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의 경우에는 각 해당 법률의 퇴직급여산정에 적용되는 재직기간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무원이 명예퇴직하면서 해당 기관의 명예퇴직수당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퇴직일시금 등 퇴직소득을 받는다. 이 퇴직소득을 합산하여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질의요지

공무원의 명예퇴직시 당해 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명예퇴직수당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퇴직일시금 등 퇴직소득을 합산하여 원천징수하는 경우, 퇴직소득세 원천징수세액 계산시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공무원연급법상의 재직기간과 임용일로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 중 긴 기간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공무원의 명예퇴직시 당해 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명예퇴직수당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퇴직일시금 등 퇴직소득을 합산하여 원천징수하는 경우, 퇴직소득세 원천징수세액 계산시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05조 제2항 제2호의 기간(공무원연급법상의 재직기간)”과 “임용일로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중 긴 기간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무원의 명예퇴직 시 퇴직소득을 합산하여 원천징수하는 경우 근속연수 계산방법.

회답

퇴직소득세 원천징수세액 계산 시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05조 제2항 제2호의 기간인 공무원연급법상의 재직기간과 임용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 중 긴 기간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득46073-98 (<time datetime="2002-06-27">2002.06.27</time> 회신), "공무원 명예퇴직 시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3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301)
원 제목
공무원이 명예퇴직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되는 근속연수의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