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원천징수
판결로 퇴직금을 재정산하면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통산 퇴직금에서 이미 받은 금액을 빼고, 근속연수는 최종 회사의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로 한다.
합병 후 판결로 퇴직금을 통산 재정산할 때 퇴직소득 계산과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통산 퇴직금에서 이미 받은 금액을 빼고, 근속연수는 최종 회사의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로 한다. 일부 지급액은 지급 시 원천징수하고 나머지는 지급시기 의제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6.09.2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47조: 회신 당시 제목은 ‘퇴직소득 지급시기의 의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퇴직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47조(퇴직소득 지급시기의 의제) ①퇴직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사이에 퇴직한 자의 퇴직급여액을 당해연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퇴직급여액은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②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에 퇴직한 자의 퇴직급여액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퇴직급여액은 1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③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액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퇴직급여액은 그 3월이 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처분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것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퇴직급여액은 1월 31일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47조(퇴직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① 퇴직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사이에 퇴직한 사람의 퇴직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에 퇴직한 사람의 퇴직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③ 삭제 <2013.1.1> ④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근로자가 합병으로 피합병법인 등에서 현실적인 퇴직을 하고 퇴직금을 받은 뒤 합병법인 등에서 계속 근무했다. 이후 퇴직하면서 판결 등에 따라 최초 입사일부터 통산한 퇴직금을 받게 됐고, 회사 사정으로 전액을 한 번에 지급하지 못했다.
질의요지
현실적인 퇴직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합병법인 등에서 계속근무 후 퇴직시 퇴직소득 계산은 통산한 퇴직금에서 피합병법인 등에서 기 지급받은 퇴직금을 차감하는 것이고 근속연수는 최종퇴직시 근무한 회사의 근속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퇴직한 날��이 되는 것이며,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 등에서 현실적인 퇴직으로 퇴직금을 지급받는 근로자가 합병법인 등에서 계속근무 중 퇴직하게 됨에 따라 판결 등에 의하여 최초입사일부터 통산하여 퇴직금을 받는 경우,
퇴직소득의 계산은 통산한 퇴직금에서 피합병법인 등에서 기 지급받은 퇴직금을 차감하는 것이고 당해 퇴직소득에 대한 퇴직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에 있어 적용되는 근속연수는 최종퇴직시 근무한 회사의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회사의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퇴직금 전액을 일시에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우선 지급하는 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지급시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147조의 지급시기 의제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합병 후 계속 근무한 근로자가 판결 등에 따라 최초 입사일부터 통산한 퇴직금을 받는 경우의 퇴직소득 계산과 원천징수 방법.
회답
1.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퇴직한 날이다.
2. 퇴직소득은 통산한 퇴직금에서 피합병법인 등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3. 퇴직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에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최종퇴직 시 근무한 회사의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4. 퇴직금 전액을 한 번에 지급하지 못하면 우선 지급액의 소득세는 지급 시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금액은 소득세법 제147조의 지급시기 의제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47조 (퇴직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장외파생상품 증거금 소득은 누가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소득-0575
- 퇴직금 반환 후 재지급하면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원천-3548
- 어플 활동 포인트를 현금화하면 어떤 소득인가?·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원천-3549
- 총급여 오류를 고치면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원천-0521
- 주식매수선택권 소득은 누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원천-3550
- 판결로 받은 임금과 지연이자는 어떻게 과세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소득-071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66 (<time datetime="2006-09-28">2006.09.28</time> 회신), "판결로 퇴직금을 재정산하면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0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048)
- 원 제목
- 판결에 의하여 퇴직금 재정산시 원천징수 방법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