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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전출 후 재입사하면 근속연수는 언제부터인가?
현실적으로 퇴직한 직원이 재입사한 경우 최종입사일부터 근속연수를 계산한다.
계열사 간 인력교류 후 퇴직소득 계산 시 근속연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현실적으로 퇴직한 직원이 재입사한 경우 최종입사일부터 근속연수를 계산한다. 일정한 관계회사 전출 시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인수하면 중소기업 해당 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직원이 직접 출자관계가 있는 관계회사로 전출하면서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이다. 전입법인이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현금으로 인수해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산한 경우와 현실적으로 퇴직 후 재입사한 경우를 구분한다.
질의요지
계열사간 인력교류시 퇴직금을 지급받은 근로자의 퇴직소득세 계산시 적용되는 근속연수는 재입사(전입)일로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 유사 질의회신문(법인46013-4079, 1998.12.2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4079, 1998.12.26)
1.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법인과 직접 출자관계있는 관계회사로 전출하는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의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임.
2.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한 현장기술인력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 있는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인 관계회사로 전출하는 경우로서
전출일 현재 퇴직하는 것으로 보아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전입법인이 전출법인으로부터 현금으로 인수하고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산한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2에서 규정하는 근속연수의 계산에 있어서 전출법인의 근무기간중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 것이나
현실적으로 퇴직한 직원이 재입사한 경우에는 최종입사일부터 근속연수를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계열사 간 인력교류 과정에서 퇴직금을 받은 근로자의 퇴직소득 계산상 근속연수 계산 방법.
회답
1.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법인과 직접 출자관계있는 관계회사로 전출하는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의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임.
2.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한 현장기술인력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 있는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인 관계회사로 전출하는 경우로서 전출일 현재 퇴직하는 것으로 보아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전입법인이 전출법인으로부터 현금으로 인수하고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산한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2에서 규정하는 근속연수의 계산에 있어서 전출법인의 근무기간 중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 것이나, 현실적으로 퇴직한 직원이 재입사한 경우에는 최종입사일부터 근속연수를 계산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2조제3항 (퇴직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3-4079 매월 정액 정보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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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2690 (<time datetime="2008-11-27">2008.11.27</time> 회신), "계열사 전출 후 재입사하면 근속연수는 언제부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2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285)
- 원 제목
- 계열사간 인력교류의 경우 퇴직소득 계산시 근속연수 계산 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