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원천징수
해외 관계사 전출자의 퇴직소득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비거주자가 되면 퇴직금 지급 시 원천징수하고 미지급 시 지급시기의제 규정을 적용한다.
해외 관계사로 전출하는 종업원의 비거주자 여부와 퇴직소득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비거주자가 되면 퇴직금 지급 시 원천징수하고 미지급 시 지급시기의제 규정을 적용한다. 거주자 여부는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단하며 미원천징수 시 소득자에게 확정신고 의무가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의 국내자회사에서 근무하던 종업원이 외국에 있는 같은 외국법인의 자회사로 전출한다. 전출로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ㆍ직업ㆍ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소재 자산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비거주자에 해당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에, 1.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ㆍ직업ㆍ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소재 자산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비거주자에 해당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외국법인의 국내자회사에서 근무하던 종업원이 외국에 있는 동외국법인의 자회사로 전출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 국내자회사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 회사의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따라 당해 종업원의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하고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47조에 규정된 지급시기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3.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세를 소득세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소득자에게 소득세법 제71조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7년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 관계사로 전출하는 종업원의 비거주자 해당 여부와 퇴직소득의 원천징수 시기 및 신고 의무.
회답
1.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국내소재 자산 등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전출로 비거주자가 되면 국내자회사는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고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소득세법 제147조의 지급시기의제 규정을 적용합니다.
3. 소득세법 제148조에 따라 원천징수하지 않으면 소득자에게 소득세법 제71조에 따른 확정신고 의무가 있으며, 국세 부과제척기간은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47조 (퇴직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8조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71조 (퇴직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1서0502 심판결정2023.03.2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47조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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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2019서4103 심판결정2020.02.1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48조 · 역사 자료
- 조심 2017서4159 심판결정2017.12.26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4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중1491 심판결정2017.06.0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4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서1002 심판결정2017.06.0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4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전1427 심판결정2017.05.1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4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중1067 심판결정2017.05.1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4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중1059 심판결정2017.05.1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4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광0549 심판결정2017.05.1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4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부0644 심판결정2017.05.1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4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5중1068 심판결정2015.07.23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48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5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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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2158 (2003.12.19 회신), "해외 관계사 전출자의 퇴직소득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6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604)
- 원 제목
- 다른 국가에 있는 다국적기업회사로 전출하는 때에 종업원의 현실적인 퇴직시기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