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해외 관계사 전출자의 퇴직소득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3-12158회신일 2003.12.19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1. 질문해외 관계사 전출자의 퇴직소득은 언제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2.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15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12.19

비거주자가 되면 퇴직금 지급 시 원천징수하고 미지급 시 지급시기의제 규정을 적용한다.

해외 관계사로 전출하는 종업원의 비거주자 여부와 퇴직소득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비거주자가 되면 퇴직금 지급 시 원천징수하고 미지급 시 지급시기의제 규정을 적용한다. 거주자 여부는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단하며 미원천징수 시 소득자에게 확정신고 의무가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의 국내자회사에서 근무하던 종업원이 외국에 있는 같은 외국법인의 자회사로 전출한다. 전출로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ㆍ직업ㆍ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소재 자산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비거주자에 해당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에, 1.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ㆍ직업ㆍ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소재 자산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비거주자에 해당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외국법인의 국내자회사에서 근무하던 종업원이 외국에 있는 동외국법인의 자회사로 전출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 국내자회사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 회사의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따라 당해 종업원의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하고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47조에 규정된 지급시기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3.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세를 소득세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소득자에게 소득세법 제71조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7년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 관계사로 전출하는 종업원의 비거주자 해당 여부와 퇴직소득의 원천징수 시기 및 신고 의무.

회답

1.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국내소재 자산 등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전출로 비거주자가 되면 국내자회사는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고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소득세법 제147조의 지급시기의제 규정을 적용합니다.

3. 소득세법 제148조에 따라 원천징수하지 않으면 소득자에게 소득세법 제71조에 따른 확정신고 의무가 있으며, 국세 부과제척기간은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입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5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2158 (2003.12.19 회신), "해외 관계사 전출자의 퇴직소득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6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604)
원 제목
다른 국가에 있는 다국적기업회사로 전출하는 때에 종업원의 현실적인 퇴직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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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