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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부대의 매년 지급 퇴직금은 정산 대상인가? 미군에서 정규직으로 고용되어 근무하는 내국인 근로자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제3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없이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의 인사·노무 규정」에 따라 매년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받은 경
소득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2026.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군부대가 매년 지급한 퇴직금을 하나의 근로계약에서 받은 것으로 보아 정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중간정산 사유 없이 매년 지급받았더라도 퇴직소득세 정산대상에 해당한다. 미군 정규직 내국인 근로자가 같은 사용자와 하나의 근로계약에서 받은 퇴직금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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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수당 환수 시 경정청구 기한은 언제까지인가? 명예퇴직한 공무원이 명예퇴직수당에 대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 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소득세법」 제7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차후에 공무원으로 재임용됨에 따
국세기본 국가공무원법 2025.06.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임용으로 명예퇴직수당이 환수된 공무원의 퇴직소득세 경정청구 기한을 물었다.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 후 5년 이내에 청구하며, 그 기한이 지나면 환수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 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기한까지 제출한 「소득세법」상 해당 소득이 있는 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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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반환 후 재지급하면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쟁점 기납부 퇴직소득세액의 환급 대상 여부, 당초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수정제출 필요 여부 등은 「소득세법」제146조 제2항 각 호의 요건 충족 여부, 당초 해고의 취소 여부 등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따라 작성한 화
원천징수 소득세법 2024.05.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해고 화해로 기존 퇴직금을 반환하고 재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때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기납부 세액 환급과 신고서 수정 여부는 법정 요건과 화해조서 내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환급은 관련 시행령을 따르고 원천징수 신고·납부는 원칙적으로 지급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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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을 제출하면 퇴직소득세를 정산할 수 있나?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근로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퇴직소득세액정산을 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2024.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시 세액정산과 근속연수 계산 방법을 물었다. 같은 하나의 근로계약에서 받은 퇴직소득의 영수증을 제출하면 퇴직소득세액을 정산한다. 근속연수는 양쪽 근속연수 합산 월수에서 중복기간의 월수를 뺀 월수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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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연수가 다른 퇴직금의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근속연수가 다른 퇴직금의 퇴직소득세 계산은 세액정산방법을 사용해야 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23.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일시금과 명예퇴직수당의 근속연수가 다를 때 퇴직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명예퇴직수당의 근속연수를 최초 입사일부터 계산하려면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를 적용해야 한다. 퇴직금 중간정산 후 퇴직 시 두 급여를 함께 지급받은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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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영수증 제출 시 세액정산하나요?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근로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퇴직소득세액정산을 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2023.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미 받은 퇴직소득의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시 세액정산과 근속연수 계산 방법을 묻는다.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근로계약에서 영수증을 제출하면 세액정산하며, 지급자가 영수증을 발급한다. 근속연수는 두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합산한 월수에서 중복 기간의 월수를 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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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기간이 지난 퇴직소득 근속연수를 고칠 수 있나? 퇴직소득세액정산 시 근속연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며,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그 근속연수도 경정할 수 없는 것임
원천징수 - 2023.09.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소득세액 정산 시 근속연수를 추가 인정하거나 기산일을 변경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지났다면 그 근속연수도 경정할 수 없다. 근속연수는 두 퇴직소득의 근속월수를 합산한 뒤 중복 기간의 월수를 빼서 계산한다.
8
퇴직소득 지급명세서에 이연퇴직소득을 반영하나?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거나 환급하는 경우란 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 실제로 입금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원천징수 - 2023.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소득 지급의제에 따른 원천징수 시 이연퇴직소득의 반영 여부를 물었다.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거나 환급하려면 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 실제 입금되어야 한다. 미래에 연금계좌로 입금될 것이라는 가정만으로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9
관계법인 전출 후 퇴직소득을 정산할 수 있나?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근로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을 하는 것임.
다만, 이연퇴직소득을 포함하여 퇴직소득세액 정산 시 이연퇴직소
원천징수 소득세법 2023.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이 출자관계 법인의 임원으로 전출한 뒤 최종 퇴사할 때 퇴직소득 세액정산 여부를 물었다. 같은 하나의 근로계약에서 받은 퇴직소득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세액정산을 한다. 이연퇴직소득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보되 환급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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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 근로계약도 같은 하나의 계약인가? 퇴직하는 직원이 체결하였던 근로계약이 「소득세법 시행령」제43조 제1항 제2호의 사유로 체결하는 계약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안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3.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소득세액 정산에서 전적에 따른 근로계약도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근로계약이 시행령상 사유로 체결된 계약인지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구체적인 전적 경위와 근로계약 관계를 바탕으로 사실판단할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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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지급한 퇴직위로금은 어떻게 과세하나?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퇴직소득을 여러 번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퇴직소득세는 「소득세법」 제147조의 지급시기 의제 규정에
원천징수 - 2023.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위로금을 연금과 유사하게 분할 지급할 때 소득 구분과 과세 방법을 물었다.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한 사용자 부담금 기초 소득은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이다. 분할 지급해도 지급시기 의제에 따라 원천징수하되 임원 한도 초과액은 근로소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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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 정산 때 이연세액을 환급할 수 있나? 퇴직소득세액 정산 시 이연퇴직소득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2023.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소득세액 정산 시 이연퇴직소득세액을 기납부세액에서 차감해 환급하는지를 물었다. 이연퇴직소득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보지만 환급하지 않는다. 수령 방식에 따라 연금소득 또는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하며 환급 절차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이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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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위로금의 근속연수는 어떻게 산정하나? 근속연수는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 또는 퇴직소득중간지급일의 다음날부터 퇴직한 날까지로 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3.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의 퇴직소득세액 계산에 쓰는 근속연수 산정 방법을 물었다. 근로 제공 시작일 또는 퇴직소득중간지급일 다음 날부터 퇴직일까지 계산한다. 퇴직급여 산정 때 고려되지 않은 근로기간은 근속연수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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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퇴직소득 영수증이 없으면 세액정산이 가능한가?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퇴직소득세액정산을 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2023.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미 받은 퇴직소득의 원천징수영수증이 없는 경우 세액정산이 가능한지 물었다. 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면 퇴직소득세액을 정산하며 세무관청에 대한 경정청구도 동일하다. 해당 과세기간 또는 같은 하나의 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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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임원이 법인 보험을 얼마에 인수해야 하는가? 보험의 주계약자와 수익자를 회사에서 임원으로 변경 가능 여부, 임원이 해당 보험을 인수하기 위해서 법인에 지불해야 하는 적정 금액 등은 사인간의 계약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사안임
원천징수 - 2023.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명의 보험을 퇴직 임원에게 이전할 수 있는지와 적정 인수금액 및 세무관계를 물었다. 변경 가능 여부와 적정 금액은 사인 간 계약으로 정하며 퇴직소득세 관계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퇴직 임원이 적정 금액을 지급하고 보험계약을 인수하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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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가 퇴직금 수령을 포기하면 원천징수하나? 법인의 대주주인 임원이 당초 퇴직 후 법인 정관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 결정된 퇴직금을 수령 포기할 경우 퇴직금 포기시 퇴직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2023.0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주주인 임원이 퇴직 후 지급 결정된 퇴직금 일부의 수령을 포기할 때 원천징수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퇴직금 포기 시 이를 수령한 것으로 보아 포기금액에 대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임원 퇴직소득 한도액의 총급여에는 「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4호의 소득이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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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전출자의 합의퇴직금 근속연수는? 직ㆍ간접으로 출자관계가 있는 법인으로 전출한 자가 해당 법인에서 퇴직의 대가로 지급받는 합의퇴직금의 퇴직소득세 계산시 근속연수는 합의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출자관계 있는 법인에서 재직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는 것임
소득세 - 2020.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열사 근무 중 퇴직소득세액을 정산하지 않은 사람의 합의퇴직금 근속연수 계산방법을 묻는다. 합의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출자관계 법인에서 재직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다. 직·간접 출자관계가 있는 법인으로 전출한 뒤 해당 법인에서 퇴직의 대가를 받은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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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 퇴직소득세도 금융채무에 포함되나?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재산의 원천에 관계없이 금융재산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금융재산상속공제액 계산시 이연된 퇴직소득세는 금융채무에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0.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재산 상속공제 적용과 이연된 퇴직소득세의 금융채무 포함 여부를 물었다. 금융재산은 원천과 관계없이 공제되며 이연된 퇴직소득세는 금융채무에 포함된다. 회답 본문은 세 건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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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부 이연퇴직소득세도 환급되나? 이연퇴직소득을 포함하여 퇴직소득세액 정산시 이연퇴직소득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환급하지 아니하며 퇴직소득세액 정산으로 변경된 이연퇴직소득세액을 재통보하는 것임
소득세 - 2020.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소득세액 정산 시 실제 납부하지 않은 이연퇴직소득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환급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환급 여부를 직접 서술하지 않고, 이연퇴직소득세액이 경정되는 경우의 통보 절차를 회답했다. 관할 세무서장은 경정된 세액을 해당 이연퇴직소득이 있는 연금계좌취급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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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된 이연퇴직소득세액을 실제로 환급하나? 이연퇴직소득을 포함하여 퇴직소득세액 정산시 이연퇴직소득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환급하지 아니하며 퇴직소득세액 정산으로 변경된 이연퇴직소득세액을 재통보하는 것임
소득세 - 2020.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소득 정산 시 실제 납부하지 않은 이연퇴직소득세액도 기납부세액으로 환급하는지를 물었다. 이연퇴직소득세액이 경정되면 경정 세액을 해당 연금계좌취급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통보 주체는 관할 세무서장이며 정산 대상 이연퇴직소득이 있는 연금계좌취급자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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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퇴직금도 새 직장에서 정산할 수 있나요?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은 「소득세법」제1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3조에 따라 퇴직소득세액을 정산할 수 있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2020.0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열사에서 퇴직금을 받고 채용된 직원의 퇴직소득세 정산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사유로 체결한 계약이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계약이면 이미 받은 퇴직소득을 정산할 수 있다. 정산은 「소득세법」제1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3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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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사 대표이사 퇴사 시 퇴직소득세액을 정산할 수 있는가? 임원이 직ㆍ간접적으로 출자 관계에 있는 관계사로 전출하면서 퇴직금을 수령하였고, 전출된 관계사에서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퇴사하는 경우 「소득세법」제148조에 따라 퇴직소득세액을 정산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2019.08.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사로 전출한 임원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다 퇴사할 때 퇴직소득세액 정산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임원은 소득세법에 따라 퇴직소득세액을 정산할 수 있다. 직·간접 출자 관계의 관계사로 전출하면서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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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배우자의 퇴직연금일시금은 누구의 소득인가? 이혼한 배우자가 「공무원연금법」제49조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연금일시금 등은 이혼한 배우자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퇴직소득세액 계산시 근속연수는 퇴직급여산정에 적용되는 재직기간 중 이혼한 배우자가 지급받게
소득세 공무원연금법 2018.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한 배우자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받는 퇴직연금일시금 등의 소득 구분과 근속연수를 묻는 사안이다. 그 금액은 이혼한 배우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근속연수는 적용 조문에 따라 혼인기간 또는 일시금 등의 산정에 기초가 되는 기간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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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사 전출 때 받은 퇴직금도 세액정산되는가? 출자 관계사로 전출하면서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 2016.2.16 이전에 실제 퇴직할 때 전출시 받은 퇴직금도 퇴직소득세액 정산 대상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2018.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사로 전출하며 받은 퇴직금이 실제 퇴직 시 퇴직소득세액 정산 대상인지 물었다. 퇴직금을 받고 관계사 등에 전출한 뒤 2016년 2월 17일 전에 실제 퇴직했다면 정산받을 수 있다. 소득세법 제14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0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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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세액 부과제척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부과하는 경우 해당 원천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의 기산일이며, 근로소득자에게 부과하는 경우는 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귀속연도 다음해 5월31일)의 다음날이 기산일임
국세기본 - 2017.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 기산일과 기간을 묻는다.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기간은 원천징수세액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확정신고가 면제된 퇴직소득세의 제척기간은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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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회사 퇴직소득을 합산 정산할 수 있나? 직·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 등의 사유로 전입한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을 합산하여 퇴직소득세액을 정산할 수 있음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6.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회사에서 최종 퇴직할 때 중간에 받은 퇴직소득을 합산 정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같은 하나의 근로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은 퇴직소득세액을 정산할 수 있다. 시행령상 사유로 체결한 계약도 같은 하나의 계약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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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이연 퇴직소득세 환급신고는 언제 하는가? 퇴직급여액을 과세이연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한 거주자가 원천징수된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환급받으려는 경우 동 퇴직급여액을 과세이연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한 때에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임
기타 소득세법 시행령 2014.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이연계좌에 퇴직급여액을 이체한 거주자의 퇴직소득세 환급 절차를 물었다. 거주자는 퇴직급여액을 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할 때 사용자에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2010년 2월 18일 개정 전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과세이연계좌신고서 제출 요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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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이 포기한 미지급 성과급도 근로소득인가? 법인의 임원이 장부상 인건비로 계상된 미지급 성과급을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포기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성과급을 포기시에 성과급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법인이 포기금액에 대해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2013.11.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이 자발적으로 포기한 미지급 성과급이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성과급 포기 때 이를 수령한 것으로 보아 법인이 포기금액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의 수령을 포기한 경우에도 소득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기존 해석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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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부도 시 퇴직소득세는 누가 원천징수하나? 근로자가 확정급여형퇴직연금계정에서 개인형퇴직연금계정으로 이체된 퇴직급여에 대하여 일시금 수급을 요구하였으나 사용자의 부도, 폐업 및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퇴직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근로자
원천징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013.0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자의 부도·폐업 등으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못할 때의 의무자를 물었다. 근로자에게 일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확정급여형 계정에서 개인형 계정으로 이체된 퇴직급여의 일시금 수급을 요구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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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체된 퇴직수당의 근속연수는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사학연금공단으로 이체한 후 교직원이 퇴직함에 따라 같은 법 제7조제4항에 의하여 공무원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퇴직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퇴직수당에 대한 퇴직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적용되는 근속연수는
소득세 - 2012.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체 후 지급된 퇴직수당의 퇴직소득세 계산상 근속연수 기산일을 물었다. 근속연수는 종전 서울대학교 공무원 임용일부터 기산한다. 공무원 재직기간을 합산해 퇴직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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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이연한 퇴직소득세는 누가 환급하나?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자는 그 거주자가 해당 퇴직소득을 「소득세법시행령」제42조의2 제5항에 따라 과세이연계좌로 이체 또는 입금하고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제20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2011.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소득을 과세이연계좌로 옮긴 경우 원천징수한 퇴직소득세의 환급 방법을 물었다. 원천징수한 자가 납부할 소득세에서 해당 세액을 조정해 거주자에게 환급한다. 이체·입금 후 그 일자와 금액을 적은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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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폐업하면 퇴직소득세 환급은 누가 지급하나? 과세이연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한 거주자의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자가 폐업으로 해당 환급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자에게 환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퇴직자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이연신고서 및 퇴직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2011.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해 과세이연 퇴직소득세를 환급할 수 없을 때의 방법을 묻는다. 퇴직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이 환급세액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퇴직급여액을 과세이연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했고 회사의 직접 환급이 사실상 불가능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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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폐업하면 퇴직소득세 환급액을 직접 받을 수 있나? 과세이연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한 거주자의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자가 폐업으로 해당 환급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자에게 환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퇴직자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이연신고서 및 퇴직
기타 소득세법 시행령 2011.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의무자 폐업 시 과세이연에 따른 퇴직소득세 환급방법을 묻는다. 의무자를 통한 환급이 사실상 불가능하면 세무서장이 퇴직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퇴직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이연신고서와 퇴직소득과세이연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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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폐업하면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환급받나? 과세이연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한 거주자의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자가 폐업으로 해당 환급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자에게 환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퇴직자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이연신고서 및 퇴직
기타 소득세법 시행령 2011.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해 과세이연 퇴직소득세를 환급할 수 없는 경우의 방법을 묻는다. 퇴직자는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관련 신고서와 명세서를 제출해 직접 환급받을 수 있다. 과세이연계좌에 퇴직급여액을 이체 또는 입금했고 원천징수의무자의 환급이 사실상 불가능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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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하면 퇴직소득세를 누가 환급하나? 과세이연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한 거주자의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자가 폐업으로 해당 환급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자에게 환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퇴직자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이연신고서 및 퇴직
기타 소득세법 시행령 2011.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한 경우 과세이연된 퇴직소득세의 환급 방법을 물었다.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환급세액을 퇴직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퇴직자가 과세이연신고서와 퇴직소득과세이연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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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근로자가 임금채권을 포기해도 원천징수하나? 임금채권에 대한 소송에서 승소한 근로자가 인용된 금액 수령을 포기하더라도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함
원천징수 - 2011.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송에서 승소한 근로자가 임금채권과 퇴직금 수령을 포기한 경우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수령을 포기해도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한다. 임금채권 포기는 근로소득 제외 사유가 아니며 퇴직금은 포기할 때 수령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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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의무자 폐업 시 퇴직소득세는 누가 환급하나?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한 경우 퇴직자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이연신고서 및 퇴직소득과세이연명세서를 제출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환급세액을 퇴직자에게 직접 지급함
기타 - 2011.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했을 때 과세이연한 퇴직금의 기납부 소득세 환급 방법을 물었다. 환급이 사실상 불가능하면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이 퇴직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퇴직자가 과세이연신고서와 퇴직소득과세이연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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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 후 명예퇴직금의 근속연수는 언제부터인가?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근로자에게 최종퇴직시 퇴직금과 명예퇴직금 등을 함께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과 명예퇴직금 등에 대한 퇴직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퇴직금의 근속연수는 중간정산시점부터, 명예퇴직금 등의 근속연수는 최초 입
소득세 소득세법 2011.09.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한 근로자의 최종 퇴직금과 명예퇴직금에 적용할 근속연수를 물었다. 퇴직금은 중간정산시점부터, 명예퇴직금 등은 최초입사일부터 각각 기산한다. 기간이 중복되면 중간정산 시 이미 공제한 금액을 최종 퇴사 때 중복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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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이연계좌 해지 때 퇴직소득세를 어떻게 계산하나?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2회의 퇴직급여액(a,b)이 발생하고 b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c)을 과세이연계좌에 입금하여 퇴직소득세를 환급받은 후 해당 과세이연계좌를 해지하는 경우(과세이연계좌에 대한 가입자부담금
소득세 - 2011.08.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해 두 차례 퇴직급여를 받고 일부를 과세이연계좌에 넣었다가 해지한 경우 세액 계산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두 퇴직급여 합계의 산출세액에 그 합계 중 계좌 입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퇴직소득세액을 계산한다. 가입자부담금 불입액과 계좌 운용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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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거주 외국인의 일본 퇴직금은 어디까지 과세되는가? 단기 거주 외국인 거주자가 일본에서 지급받는 퇴직금중 국내 근무기간 해당분만 국내원천소득 과세대상임
국제조세 소득세법 2010.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기 거주 일본국적자가 일본에서 받은 퇴직금의 국내 과세 범위 등을 물었다. 퇴직금 중 국내근무기간 상당액만 국내에서 퇴직소득세로 과세하며 확정신고해야 한다. 해당 소득은 원천징수하지 않고 외국납부세액공제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1의2조제1항제1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한․일 조세조약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한․일 조세조약 제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한․일 조세조약 제18조 (자동 해소 실패) 한․일 조세조약 제71조 (자동 해소 실패) 한․일 조세조약 제57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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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소득의 근속연수 기산일은 언제인가? 수도권매립관리공사 퇴직자가 공사 설립 이전 지방자치단체 또는 환경관리공단의 근무기간까지 포함한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명예퇴직금을 수령한 경우 명예퇴직금의 근속연수는 공무원 임용일 및 환경관리공단의 입사일이 타당함. <
소득세 - 2010.04.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 기관의 근무기간을 포함해 받은 명예퇴직금의 근속연수 기산일을 물었다. 공무원 임용일 및 환경관리공단 입사일부터 기산하는 을설이 타당하다. 명예퇴직금이 지방자치단체나 환경관리공단의 근무기간까지 포함한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지급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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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금의 근속연수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공사를 퇴직하는 자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환경관리공단의 근무기간까지 포함한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명예퇴직금을 수령하는 경우 해당 명예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액 계산 시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공무원 임용일 및 환경관리공단의
소득세 - 2010.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 설립 전 지방자치단체나 환경관리공단 근무기간을 포함한 명예퇴직금의 근속연수 기산일을 묻는다. 공무원 임용일 및 환경관리공단 입사일부터 근속연수를 계산하는 을설이 타당하다. 공사 이전 근무기간까지 포함한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명예퇴직금을 받은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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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뒤 단기 재근무해도 세액공제를 받나? 2009년도 중 정년 등으로 퇴직한 후 퇴직금을 받고 계약직 또는 촉탁직으로 단기간 추가 근무한 경우에 당초 퇴직으로 인한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에 따른 퇴직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br /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0.0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9년 정년퇴직 후 계약직이나 촉탁직으로 단기간 더 근무한 경우 퇴직소득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당초 정년 등으로 인한 퇴직소득에는 공제를 적용하지만 일부 재근무·중간정산 사례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계열사 임직원 근무,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또는 1년 단위 재계약으로 받은 퇴직소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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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에 퇴직소득이 두 번 생기면 어떻게 정산하나? 동일연도에 2회 이상 퇴직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퇴직소득세액계산은 소득세법 제1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3조에 따라 현(주)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가 전(종)근무지 퇴직소득을 합산하여 퇴직소득세액을 정산할 수 있는
원천징수 소득세법 2009.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연도에 두 번 이상 퇴직소득이 발생한 경우의 세액 정산과 신고 방법을 물었다. 현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는 전 근무지 퇴직소득을 합산해 세액을 정산할 수 있다. 정산·납부되지 않으면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거주지 관할세무서에 확정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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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듬해 받은 과세이연 퇴직금 세액은?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5항에 따라 80% 이상의 퇴직금을 과세이연후 다음 해에 과세이연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 퇴직소득세액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2항에 따라 실제 수령한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9.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이연한 퇴직금을 다음 해 일시금으로 받을 때 퇴직소득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실제 수령한 퇴직급여액이 총 퇴직급여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세액을 계산한다. 퇴직금의 80% 이상을 과세이연한 뒤 다음 해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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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이연한 퇴직금도 세액공제를 받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퇴직하여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2009년도에 지급받은 퇴직금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9년 퇴직금을 과세이연해 2010년 이후 받는 경우 퇴직소득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묻는다. 이 경우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특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퇴직하여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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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이연한 퇴직금에도 세액공제가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퇴직하여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근로자가 지급받은 퇴직금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5항에 따라 과
원천징수 조세특례제한법 2009.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퇴직계좌로 과세이연한 퇴직금의 세액공제와 당초 원천징수세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과세이연한 금액은 퇴직소득으로 보지 않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 당초 원천징수세액은 환급한다. 퇴직소득 세액공제 특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퇴직하여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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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해 추가 지급한 퇴직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공공기관 퇴직금규정에 기본금과 성과금을 포함한 급여액을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하도록 되어 있고 성과금은 퇴직한 다음 해 정부의 경영평가에 따라 공시확정되면 지급할 수 있어, 성과금이 확정됨에 따라 재산정한 퇴직금을 퇴
원천징수 - 2009.09.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과금 확정으로 퇴직 다음 해에 추가 지급하는 퇴직금의 원천징수 시기와 귀속연도를 물었다. 실제 퇴직한 날을 귀속연도로 하며 종전 퇴직소득금액과 합산해 추가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 퇴직금규정상 기본금과 성과금을 포함하고 성과금이 다음 해 정부 경영평가로 확정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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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중간정산한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내국법인이 사용인에 대하여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실제 지급한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퇴직금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
법인세 근로기준법 2009.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에게 근로제공기간 중 퇴직금을 중간정산해 지급한 경우의 손금과 원천징수 처리를 물었다. 실제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지급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면 손금불산입하고 실제 퇴직 때까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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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의 퇴직소득 지급액에는 무엇을 적나?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때에 ‘퇴직소득(A20)' 의 ‘소득지급액’란에는 과세미달,비과세 등을 포함한 총지급액(퇴직소득
원천징수 - 2009.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퇴직소득금액과 세액 기재 방법을 물었다. 소득지급액란에는 과세미달·비과세 등을 포함한 총지급액을, 소득세 등란에는 퇴직소득세액을 적는다. 총지급액에는 퇴직소득과세이연금액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