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중간정산 후 퇴직소득공제 근속연수는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1753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중간정산 후 퇴직소득공제 근속연수는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2.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퇴직소득세 계산에는 중간정산 이후의 근속기간을 적용한다.

퇴직금 중간정산 후 실제 퇴직할 때 공제에 적용할 근속연수를 물었다. 퇴직소득세 계산에는 중간정산 이후의 근속기간을 적용한다. 회답 본문은 유사사례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사람이 이후 실제로 퇴직하는 경우이다. 퇴직소득공제에 적용할 근속연수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자가 이후 실제 퇴직하는 경우 퇴직소득세 계산을 위하여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중간정산 이후의 근속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유사사례에 대한 질의회신문(서이46013-10439, 2002.03.11.)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사람이 이후 실제 퇴직하는 경우 퇴직소득공제에 적용할 근속연수

회답

퇴직소득세 계산에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중간정산 이후의 근속기간을 적용합니다. 유사사례 질의회신문 서이46013-10439(2002.03.11.)를 참고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이46013-10439 퇴직금 중간정산 후 근속연수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1753 (<time datetime="2003-12-04">2003.12.04</time> 회신), "중간정산 후 퇴직소득공제 근속연수는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8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821)
원 제목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경우 퇴직소득공제에 적용하는 근속연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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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