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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사자가 다시 퇴직하면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통산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한 퇴직금을 뺀 금액에 재고용 이후 근속연수를 적용한다.
퇴직금을 받은 뒤 재입사한 근로자가 다시 퇴직할 때 퇴직소득 계산방법을 묻는다. 통산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한 퇴직금을 뺀 금액에 재고용 이후 근속연수를 적용한다. 퇴직금을 반납하고 종전 근로조건을 적용받더라도 이미 처리한 퇴직소득세에는 영향이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해 퇴직금을 받은 뒤 복직하여 퇴직금을 반납하고 종전 근로조건을 적용받는다. 복직 후 일정 기간이 지나 다시 퇴직하며, 최초 입사일부터 퇴직금을 통산해 계산한다.
질의요지
복직된 직원이 일정기간 후 퇴직하는 경우에 최초 입사일부터 퇴직금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경우에도 동 금액에서 기 지급퇴직금을 차감한 금액에 재고용(복직)일부터 최종퇴직일까지의 근속연수를 적용하여 퇴직소득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재입사 후 퇴직 시 퇴직소득세의 계산에 대하여는 기질의회신문(법인46013-1811, 1998.07.0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1811, 1998.07.04
1. 귀 질의의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복직되어 퇴직금을 반납하고 퇴직 전의 근로조건을 적용받는 경우에도 기 처리한 퇴직소득세 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2. 복직된 직원이 일정기간 후 퇴직하는 경우에 최초 입사일부터 퇴직금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경우에도 동 금액에서 기 지급퇴직금을 차감한 금액에 재고용(복직)일부터 최종퇴직일까지의 근속연수를 적용하여 퇴직소득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퇴직금을 받고 퇴직한 근로자가 복직한 뒤 다시 퇴직하는 경우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회답
1. 복직하여 퇴직금을 반납하고 퇴직 전 근로조건을 적용받더라도 이미 처리한 퇴직소득세 등에는 영향이 없다.
2. 최초 입사일부터 퇴직금을 통산하여 계산하더라도 그 금액에서 이미 지급한 퇴직금을 차감하고, 재고용일부터 최종퇴직일까지의 근속연수를 적용하여 퇴직소득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3-1811 복직하며 퇴직금을 돌려주면 세액을 고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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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12 (<time datetime="2007-09-21">2007.09.21</time> 회신), "재입사자가 다시 퇴직하면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1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193)
- 원 제목
- 퇴직금 수령하고 퇴직한 자가 재입사하여 다시 퇴직하는 경우 퇴직소득의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