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퇴직소득세를 과다 원천징수하면 수정신고할 수 있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704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퇴직소득세를 과다 원천징수하면 수정신고할 수 있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6.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천징수의무자는 수정신고를 통해 퇴직자에게 조정환급할 수 있다.

퇴직소득공제율을 잘못 적용해 퇴직소득세를 과다 원천징수한 경우의 처리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수정신고를 통해 퇴직자에게 조정환급할 수 있다. 대상은 1999년도 중 퇴직한 근로자에게 당초 퇴직소득세를 과다 원천징수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원천징수의무자가 1999년도 중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소득세를 당초 과다하게 원천징수했다.

질의요지

원천징수의무자가 1999년도 중 퇴직한 근로자에게 당초 퇴직소득세를 과다하게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통하여 퇴직자에게 조정환급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원천징수의무자가 1999년도 중 퇴직한 근로자에게 당초 퇴직소득세를 과다하게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통하여 퇴직자에게 조정환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명예퇴직수당 등에 대한 퇴직소득공제율을 잘못 적용하여 퇴직소득세를 과다 원천징수한 경우 수정신고 가능 여부.

회답

원천징수의무자가 1999년도 중 퇴직한 근로자에게 당초 퇴직소득세를 과다하게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통하여 퇴직자에게 조정환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704 (<time datetime="2000-06-30">2000.06.30</time> 회신), "퇴직소득세를 과다 원천징수하면 수정신고할 수 있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4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404)
원 제목
명예퇴직수당 등에 대한 퇴직소득공제율을 잘못 적용한 경우 수정신고 가능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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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